의회에바란다
낚시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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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 | 작성일 | 2023-08-21 21:16:53 | 조회수 | 424 |
정토근의원이 입안한 낚시금지에 대한 조례는 안성시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는 낚시관광 관련 업체들의 생존권을 제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절대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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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낚시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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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성시의회 | ||||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안성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올려주신 민원 내용은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내수면 오염 방지,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나. 조례 제정에 관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안성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안성시의회 (☎031-678-328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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