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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보존림 의( 세금 제도) 에 대한 의견
작성자 정○○ 작성일 2008-06-10 15:29:00 조회수 733
본민원인은 1986년  임야를 구입하여 이곳에서 살고있는 주민으로 개인이 가지고있는( 보존림 ) 에대한( 세금에 대하여 감면 또는 다른 방면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유는 보존림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여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수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더우기 정년 퇴직한사람으로 재산에 대한 행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며, 본인과같은 처지에있는 (사유의 보존림)을 가진 주민들을 생각하시여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여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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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보존림 의( 세금 제도) 에 대한 의견
작성자 담○○○○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에 게제하신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처리결과 : 현행 지방세법 규정에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보안림, 채종림,시험림등은 재산세가 비과세 되며, 「산지관리법」규정에 따른 보전산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등 재산을 소유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보유세로서 그 재산소유에 따른 현실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사권에 제한이 있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납세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입니다. 보전산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공익 등 특수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임야외 다른 지목 및 전국적인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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