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1-30 00:00:00 조회수 1018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4- 4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를 유도하고,
 ○ 시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적립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 제2항 제3호)
 나.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함.(안 제6조 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4. 2.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