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5-01-30 00:00:00 | 조회수 | 1018 |
안성시의회 황진택, 신원주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안성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1. 30.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 단지는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 입주민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를 유도하고, ○ 시에서 부담하는 일반주택지역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복지향상을 위해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미적립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안 제6조 제2항 제3호) 나. 단지내 가로등․보안등 보수 및 전기사용료, 주민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등의 유지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건물외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함.(안 제6조 제3항)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예산수반사항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8.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1. 30.~ 2014. 2.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첨부 |
|
다음글 |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