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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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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9-19 15:02:58 조회수 210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59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9. 1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안성시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안성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규정 (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내용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마. 지도·검사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1. 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9. 19. ~ 2023. 9.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전자우편 : anseongcl@korea.kr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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