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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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19 15:02:58 | 조회수 | 210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59호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성시 농촌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 및 농업후계인력을 육성하여 안성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계획 수립 규정 (안 제3조) 다. 재정지원 내용 규정 (안 제4조) 라.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 규정 (안 제5조 ~ 제6조) 마. 지도·검사 내용을 규정 (안 제7조)
가. 제출기일 : 2023. 9. 19. ~ 2023. 9. 2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전자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우편, FAX 및 전자우편 발송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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