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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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11-04 15:32:19 | 조회수 | 306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6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진행 간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함.
❍ 사무보조자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사무보조자의 위촉 및 해촉, 복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가. 제출기일 : 2022. 11. 04. ~ 2022. 11. 09.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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