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소식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이 되도록 시민의 마음을 담겠습니다.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6-23 00:00:00 조회수 502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 24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외 4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포식자가 없는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시 보상근거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농작물 피해 보상 요건을 최소피해면적 165㎡에서 100㎡으로, 최소피해금액 20만원에서 10만원, 최대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안 제14조) 
 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15조)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1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2016. 0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안성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전글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