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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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6-06-23 00:00:00 | 조회수 | 502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 24호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원외 4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포식자가 없는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인명피해 보상기준 및 절차등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시 보상근거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나. 농작물 피해 보상 요건을 최소피해면적 165㎡에서 100㎡으로, 최소피해금액 20만원에서 10만원, 최대금액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안 제14조) 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15조) 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규정함(안 제1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2016. 0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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