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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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16-06-23 00:00:00 | 조회수 | 516 |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2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외 1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자매결연의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자매결연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시의회 동의 및 결연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사후관리 및 결연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경비보조 및 관계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 2016. 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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