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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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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6-23 00:00:00 조회수 516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22호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 외 1명이 추진 중인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6. 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자매결연의 종류 및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다. 자매결연시 사전검토 및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시의회 동의 및 결연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사후관리 및 결연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바. 경비보조 및 관계 서류의 보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3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6. 23. ~ 2016. 6.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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