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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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1-19 16:41:19 | 조회수 | 278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3호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2022년 9월 신당역 사건의 발생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었으나, 피해자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조치 등 각종 지원현황이 미비한 실정임에 따라, 나.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발생한 사건사례 및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안성시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 범죄 피해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마.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따른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2차 피해 방지와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안 제10조) 아.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가. 제출기일 : 2023. 1. 19. ~ 2023. 1. 2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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