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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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11-01 16:15:37 | 조회수 | 362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4호
안성시의회 최호섭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우리 시가 지원하는 재향군인회 추진 사업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 및 예산지원 대상에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가. 제출기일 : 2022. 11. 01. ~ 2022. 11. 0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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