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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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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8-23 18:06:40 조회수 145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48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8.23.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내 하천을 통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이용객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증진하며, 활용되지 않는 하천의 부지를 활용하여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제4조)

 

 

나. 체육공원 내에 시설물 사용기간, 관리, 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다. 시설 사용허가와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라. 사용자의 부대설비,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1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 8. 23. ~ 2023. 8. 28.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이메일), 우편 등

 

 

다. 기재내용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71 ~ 3276

 

∘ FAX : 031-678-3269

 

∘ 이메일 : youn8892@korea.kr (팩스 또는 이메일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 하천 체육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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