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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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2-10-28 16:34:54 | 조회수 | 374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2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간 주민들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 규정함 (안 제1조) ❍ ‘주민’, ‘예산과정’, ‘주민의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운영계획의 기한 및 정보통신을 이용한 공개 방법, 운영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확대 규정 및 안성시 시민참여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위원회 기능수행 범위에 대하여 확대 규정함. (안 제10조)
가. 제출기일 : 2022. 10. 28. ~ 2022. 11. 0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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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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