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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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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2-10-28 16:34:54 조회수 374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2 – 22호

 

안성시의회 정토근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1. 10. 28 .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간 주민들의 전반적인 예산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주민의 참여 범위를 확대 규정함 (안 제1조)

❍ ‘주민’, ‘예산과정’, ‘주민의견’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운영계획의 기한 및 정보통신을 이용한 공개 방법, 운영계획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확대 규정 및 안성시 시민참여 조례를 준용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7조)

❍ 위원회 기능수행 범위에 대하여 확대 규정함. (안 제10조)

 

  1. 개정 조례안 : 붙임

 

  1.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 10. 28. ~ 2022. 11. 0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 전화 : 031-678-3261 ~ 3267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안성시의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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