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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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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6-06-23 00:00:00 조회수 518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6- 19호

 안성시의회 황진택 의원외 1인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 06. 22.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나누어주는 재능나눔 활동에 대한 권장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개정 함.  
 나.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다.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자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라. 재능나눔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에 재능나눔을 추가로 규정함. (안 제4조) 
 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사업 및 운영의 범위에 재능나눔 업무를 추가하여 규정 함. (안 제5조, 안 제7조~ 제8조)
 사. 제3장의 제목을 재능나눔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아. 지원 , 포상, 경력 인정 등의 대상에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안 제13조~제14조)
 자. 보험가입의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규정에 재능기부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차. 실비지급의 대상에 재능나눔 및 재능기부자를 포함하여 규정함. (안 제1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 06. 22.~ 2016. 06. 27.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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