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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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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4-01 00:00:00 조회수 878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13호

 안성시의회 김지수, 이기영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4. 1.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추진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사전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점검요원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6조)
 아.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자.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4. 1.~ 2015. 4. 6.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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