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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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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과 작성일 2015-06-19 00:00:00 조회수 839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 례 안  예 고


안성시의회 공고 제 2015- 21호

 안성시의회 조성숙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2의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5. 6. 19  

안 성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명
 ○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및 식생활을 개선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시민에게 체계적인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식생활교육 기반 조성 등 필요 시책에 관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4조)
   ○ 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식생활교육 계획의 심의,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한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10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5. 6. 19.~ 2015. 6. 24.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안성시의회사무과(의사팀장)
• 주소 : 안성시 시청길 25 (봉산동)
• 전화 : 031-678-3271~3274
• FAX : 031-678-3269 (팩스 통보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요망)




붙임 : 안성시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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