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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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9-27 18:07:24 | 조회수 | 275 | |
안성시의회 공고 제2023 – 64호
안성시의회 황윤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추진 중인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안 성 시 의 회 의 장
❍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가. 2023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하여 최종 대안 가결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신설 규정하였음. 나.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안성시 관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접근성이 낮은 안성시 농촌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안성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안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다.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라. 공공심야약국 경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가. 제출기일 : 2023. 9. 27. ~ 2023. 10. 5. 나. 제출방법 : 서면(또는 FAX), 우편 등 다. 기재내용
라. 제출기관 : 안성시 의회사무과
붙임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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