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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5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5.    <제4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
  8.    <제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4.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6.    <제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7.    <제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안성시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0.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11.    <제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일반안건 2건을 포함한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정비하였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 추가 및 과태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 및 표준 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7쪽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간판의 설치가 필요한 업종을 대상으로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위원회의 심의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근거 마련,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옥외광고물 심의서류 제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의 ‘더’목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별표 6의 과태료 금액은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쪽부터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4쪽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생략하였습니다. 
15쪽부터 19쪽까지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이게 옥외광고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경유제가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사전경유제가 포함된 것을 비롯해서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허가, 신고라든지 절차 과정이 있지 않았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예를 들어 음식점을 냈을 때 음식점 간판을 설치할 때 여기에 경유 안 하고 그냥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약간 불법으로 이렇게 맞지 않게 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전에 여기를 경유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이중섭 위원  가장 간단한 얘기가 그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게 불법으로 그냥 옥외광고물을 거의 뭐 체인점 같은 경우 특히 외부에서 와서 본인들이 설치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체인점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은 법 제도화가 많이 돼서 그렇지는 않은데.
이중섭 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서 안내를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해 주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이중섭 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체인점 같은 경우에도 광고물 같은 경우 안성시 건축과에 허가를 받고, 허락을 받고, 허가나 신고를 하고 설치를 한 걸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시에서 다 받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고판 설치할 때 그것도 따로 저기해야 되는데 그 안내를 못 받아서 간혹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를 해 주려고 규정을 신설했고요.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원래 한 번 불법했으면 그때 가서 부과금액을 부과시켰는데 지금은 자꾸 1차하고 2차하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차수를 더 늘린 거죠. 그래서 위반을 많이 하면 부과가 점점 더 세진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게 간판만 필요한 얘깁니까, 아니면 전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전체 다입니다.
이중섭 위원  옥외광고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광고물. 광고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뭐 입간판, 전단, 이런 것 다 그렇게 여러 가지 위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점차 가중돼서 벌금을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걸로 인해서 혹시 신고만 해도 되는데 허가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불편한 문제는 혹시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상황은 없을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분양광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문제가 되는 게 그거지 다른 데서는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하면서 계속 불법으로 설치하잖아요? 저희가 직원들 지금도 여러 직원이 나가서 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많은 그런 부분이 나와서 과태료도 많이 부과시키고 그래서 현재 1년에 과태료 부과되는 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과태료 수입이.
이중섭 위원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정도 수익이 되는데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에 과태료 말씀하신 건데 보통 대부분 지금 불법광고물이, 현수막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 부과되는 장소, 업체가 아파트 분양사 쪽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대부분.
이중섭 위원  거의?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겁니다, 거기서. 지금도 보시면 저희가 떼어도 바로 저희가 떼고 난 이후에 새로 붙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켜서 그 금액이 1년에 한 1억에서 많으면 2억까지 이렇게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을 하지 못하게 위반 횟수를 1번, 예를 들면 지금은 1번 금액이 25만 원 잘못했다, 1차에. 그럼 다음에 2차에도 25만 원을 부과하면 되는데 지금은 3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2차는. 3차는 뭐 한 50만 원 이렇게.
이중섭 위원  앞으로 추가적으로 현수막 거치대를 더, 왜냐면 불법으로 자꾸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장소에 거의 뭐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도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다만, 지금 현수막 설치대죠, 결론은. 설치대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섭 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직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저기해야 되는데 현재 어떤 거냐면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훼손됐고 노후됐고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정비를 해서 하고 신규로 적정한 위치가 선정되면 거기에 추가로 또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뭐 앞으로 추가로 도로계획도 많이 있는데 잘 판단하셔서. 기존에도 지금 옥산대로 쪽에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현재 상태를 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미리 사전에 어차피 공사가 진행되기 한 몇 개월 전에 판단을 건축과에서 하셔서 어디 장소가 지금 준비가 돼 있다면 그런 쪽으로 이전을 해서, 공사하면서 그냥 다 부숴서 고철 처리할 게 아니라 가서 판단을 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다른 데 이전설치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후된 거나 새로 정비할 거나 이런 부분은 조사해서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중섭 위원  앞으로 아니, 제가 아까 잘 못 들은 게 하나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추가로 내년에 설치할 게 몇 군데가 더 있습니까? 김지원 과장님.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것은 과장님.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현재 파악된 건 한 2∼3개 되는데요. 저희가 시비로 들여서 하는 것보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국·도비가 공모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해서 저희가 고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설되는 건 한 2개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것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인원이 따로 있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단속하면서 떼기도 하고.
황윤희 위원  몇 명이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을 보며) 5명인가요? 네, 5명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인들이 이걸 신고할 수도 있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반인들도 신고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걸 단속하시는 분들, 떼시는 분들이 저기해서 적발도 하고.
황윤희 위원  주로 그러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걸 매주, 매주가 아니고 매일 가서 일요일 날이건 주말이건 떼는 단속반이 있어요.
황윤희 위원  지금 여기 전단 보니까 1장 이상 10장 이하가 장당 8000원 과태료가 있는데 1장만 발견해도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현행 법에서는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법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이것 그러면 과태료가 이렇게 상향됐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런 변경이 있다는 얘기가 홍보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홍보를 지금 이것 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겁니다. 광고 대행을 하는 광고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홍보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황윤희 위원  대기업이, 건축업체들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건 당연히 저기를 해야겠지만 일반 개인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전단 같은 것 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래서 홍보는 읍·면·동도 그렇고 저희가 광고 대행하는 저기도 그렇고 홍보가 지금 이 법이 바뀌면서,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이 미리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 전단을 만드는 업체들은 만드는 게 매출이니까 홍보를, 안내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안내가 잘 이루어져서 서민들이 과태료를 많이 물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제12조에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세 번째 항이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장은 접수를 하실 때 미리 공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는 중간에 하게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게 보완 같은 것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도 보완사항이 있잖아요? 보완 같은 것 나갈 때 그것 때문에 보안으로 인해서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보완하는 사항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럼 지금은 보통의 건은 20일 이내에 처리를 할 텐데 혹시 기간이 연장이 돼서 하는 경우는 한 몇 건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과장님께서.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지금 이것 처리를 연장해서 하는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심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사무 처리 법에 따라서 연장이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사무 처리 법에 따라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것은 별도로,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별표 3에 보면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가 나오는데요. 과태료 부과기준이 예전에는 면적별로 굉장히 세세하게 나눠서 과태료가 나갔는데 이번부터는 면적은 큰 범위로 가지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들어가네요? 그럼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얘기를 한 불법광고를 하시는 광고주가 같은 사람이 여러 번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위반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중으로 더 늘리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법에서도 지금 과태료 정비기준을 다 그런 식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다른 법에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법의 어떤 트렌드라고 그럴까요? 광고물 법도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건 상위법에서 이 금액을 정한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하면 혹시 감면되는 기준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감면기준은, 과장님.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실까요?
○건축과장 김지원  질서유지 법에 의해서요. 2주 이내에 과태료를 내시면 20% 감면이 되고요. 또 낼 때 그분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이런 경우에는 50% 감면됩니다.
이관실 위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 감면.
○건축과장 김지원  네.
이관실 위원  주변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일부러 게시를 하실 때 이런 감면을 노리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그러면 50% 감면이나 2주 내에 내는 건 뭐 돈을 내는 거니까 20% 감면인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번복을 하면 이것 또한 계속 50% 감면인가요? 계속 감면이에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건축행정팀장 안수민입니다. 
만약에 법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행위자가 만약에 2차, 3차가 되면 그 감면은 없어지죠. 감면에 대해서 금액이 늘어나죠.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늘어나지만 50% 감면은 계속되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감면은 받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실 2차, 3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이건 고의적인 건데도 감면을 50% 똑같이 해 준다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은가요?
○건축행정팀장 안수민  그런 건 좀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건축사로, 건축회사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자기네들 그걸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광고대행사나 그렇지 않으면 홍길동이나 뭐 그래서 중복피해를 업체에서 알고 그렇게 신고자를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 광고를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대표자가 장애인이 될 수는 있어요, 국가유공자나. 그러면 그것을 계약을 한 달씩 해서 바꿉니다, 그 위탁업체를. 거의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한마디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법의 어떤 저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장애인을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관실 위원  그러게요. 이건 한번 좀 조례에서, 상위법에서 사실은 이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근절하기는 쉽지는 않은가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법령의 범위 저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될 겁니다, 아마. 그건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을 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 광고하고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사실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불법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자는 괜찮다는 것은, 이것은 아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법에서는 크게 보면 거기에 장애인이 속해 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이런 차원에서 더 그게 법령의 취지기 때문에.
이관실 위원  이건 오히려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일반사업자가 이용하라고 사실은 해놓은 것 같아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법에서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럼 결국은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잘해 주셔서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저희 현수막은 사실 정당현수막 빼고는 지금 불법현수막 개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조금 안정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광고차 불법주차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조금 몇 개 들어와서 주말에 광고차가 돌아다니면서 소음 문제나 사거리에 한쪽 방향으로 차를 불법주차 해놓고 광고차를 세워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현재 안성시에서 점검은 하고 있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건 교통 쪽에서 차를 그런 데 불법으로 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아까도 5명이 그냥 계속 다니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뗀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광고업자가 지금 여기에 붙이고 가면 저희가 떼고,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로 아파트 분양광고, 이거예요. 지금 그것도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 이것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진짜 조치를 해서, 결국 계속 그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플래카드 비도 들어가고 서로 손해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게 계속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광고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또 차가 바로 도로 옆에 세워놔서, 왜냐면 거기 옆에 세워놓고 붙이고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것 도로에 관계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사실 불법현수막이든 뭐든 한다고 해도 저희 안성시가 모두 다 불법이라고 해서 뭐 경고를 주고, 벌금형을 주고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다 보니 저희가 더욱 확실하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네, 과장님.
○건축과장 김지원  건축과장 김지원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광고차량 있잖아요. 광고차량은 가, 다, 번호판이 관외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고는 하는데 그쪽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되되 부과는 할 수 없는.
최승혁 위원  뭐 방법이 없을까요? 관외 차량.
○건축과장 김지원  약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상위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이것 빨리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서랑은 조금 이런 부분에서 뭐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거기서도 좀 간과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생각보다 다른 위원님들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민원이 사실 조금 많아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앞으로 추후에 계속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
이중섭 위원  하나만.
○위원장 최호섭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옥외 광고물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심의위원회에서 서류를 어떤 것을 제출해서 받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세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조례에 13조에도 담았는데요. 저희가 옥외광고물 심의도서는 시행령 법에 있는 걸 그대로 다 받고요. 조례에 하나 더 들어간 건 위치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이 위치도가 4m 이상 옥상 광고판 이런 경우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위치를 어디서 보냐에 따라 그게 좀 달라지기 때문에 심의 도서받는 건 조례 13조에 담았고 거기 가번에 6항2호 ‘가’목에 위치도 하나만 더 넣은 사항입니다.
이중섭 위원  심의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등록업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서 등록업체가 현수막도 걸 수도 있고 간판도 설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심의까지 다 보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물이 허가가 나가고 신고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광고판이 5㎡ 이하는 허가 신고 제외 대상입니다. 돌출일 때는 신고 대상이 되지만 나머지는 5㎡ 이하는 다 제외 대상이고요. 그 나머지 허가 건, 신고 건이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심의대상이 되는 건 조례 제13조에 다룬 것처럼 높이 4m 이상 옥상광고물, 그다음에 20㎡ 이상의 지주 이용간판 이렇게 한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만 심의를 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태풍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며칠씩 만약에 기존에 있는 게시대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다시 그 기간 동안을 연장해 줍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그건 아직.
이중섭 위원  아니면 돈을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그대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연재해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딱 걸고.
이중섭 위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내리는 경우가 엄청 많던데, 보니까.
○건축과장 김지원  아, 그게.
이중섭 위원  업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돈 주고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공 맡기는 건데 업체에다가. 본인도 홍보하느라고 한 건데 만약에 며칠씩,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만약에 못 한다면 그분들한테 손해를 주는 건데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지금 자연재해라 하면 바람이 몇 m 이상 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기준이. 그런 기간만 잠깐 내려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주일 가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이중섭 위원  그런 거로 인한 민원은 없었다?
○건축과장 김지원  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원 없으면, 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관련돼서 아까 장애인분들 관련돼서 과태료를 장애인들이 대신 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대표자를 바꾸는 건가요, 그게?
○건축과장 김지원  지금 그것은 시행사, 건축주가 그것 업체 맡기는 분이 소유자가 그분들하고 위탁 계약을 맺는 거예요.
○위원장 최호섭  대표자를?
○건축과장 김지원  대표자가 아니고요. 그런 장애인단체나 장애인협회 이런 데 국가유공자를 가진 사람이 거기에 그걸 정비하는 데 대표자가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그래서 보면 실제로 부작용 중에 그 장애인들 인적사항을 대신 제출하고 이 사람이 50% 감면 다 받으면 이분들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했는데 돈을 아예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통장도 거의 압수가 될 정도로 이런 경우 피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 때문이라도 이건 시급하게 바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조례상에 안성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손 놓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립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계속 건의해서 제도화를 해서. 사실 장애인들이 거기에만 편성돼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그걸 이용하는 업주가 문제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이렇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차피 대부분 보면 과다하게 광고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데 계약을 맺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시행사나 이런 분들이 안성시에서 개발을 하고 그 비용으로 광고를 하는 건데 그 벌금비용까지 감면해 주는 이런 특혜를 해 주는 게 맞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좀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만들어야, 이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지원  아니요.
○위원장 최호섭  없어요, 전혀?
○건축과장 김지원  법에서 전국 어디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것은 정말 좀 빨리.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건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식게시대 안에 현수막을 지금 걸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디자인이나 색 이런 부분 규제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 사진도 못 들어가죠? 이것은 도대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안성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가이드라인은 누가 정하는 건데요?
○건축과장 김지원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내부방침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내부방침이라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런 것 공청회나 이런 것 거치신 적 있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공청회 거치는 이런 저기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호섭  이것을 저희가 보면 광고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다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지원  지자체마다 틀리죠.
○위원장 최호섭  안성은 60년대 흑백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는 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런데 싫어하는 분 더 많아요. 자기 업체를 홍보하려고 지정게시대 비싼 돈 주고 하는 건데 자기 마음대로 게시 못 하게 하는 게 이게 나는 규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시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가이드라인 바꿔야죠, 당연히 불만 있으면. 관련된 것은 여론조사도 좋고요. 여론조사는 안 돼도 설문을 받든지 해서라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관실·최승혁·황윤희 의원공동발의)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실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실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입주자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공동주택, 근로자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근로자 인권보호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 근로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한 지원 범위, 실태조사, 교육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경비원 갑질 방지법을 들어보셨는지요? 2020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이후 경비원 갑질 방지법인 공동주택 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경비원을 상대로 업무 외의 부당한 지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등 초단기로 간접 고용형식인 근로자들이 불안한 노동환경 속에서 문제제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근로기준법상 같은 회사 소속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이 되지만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소속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300가구 이하 아파트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안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소관 부서와의 의견 조율 결과 공동주택 경비원에 국한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근로자인 경비, 미화,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공동주택 관리법 제65조2 제2항과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13조제1항제7호에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인권존중의 의무와 노력에 대한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령에서 의무사항이 현실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통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와 입주민과 관리주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이 똑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안락한 주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하성규 작가의 글처럼 우리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삶이 눈물로 얼룩지지 않고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빛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이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엄기헌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엄기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관리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입주자들과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민들 그 외 관리소, 입주자 대표 이분들이 현재 자칫 들으면 잘 못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입주자 대표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입주민들께서 오히려 근로자분들 미화원이라든지 경비 서시는 분들 저녁에 야참도 챙겨주시고 살뜰히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조례를 현재 만들면서 그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잘 쏟아붓던 그런 것들이 자칫 빛이 바래지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적으로 근로자분들이 현재 공공주택에 보면 약간 저소득층 분들 많이 살고 계십니다. 집단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애인분들 아니면 독거가 아니셔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요즘 자녀들하고 사시는 경우보다는 따로 사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적으로 인권 침해를 경비원이라든지 이분들이 입주민들한테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라든지 음식물쓰레기 갖다버리는 부분 또 거기 시설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자칫 우리가 그 어떤 양성평등은 양쪽이 좋자고 했던 건데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관실 위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생활 속에서는 얼마든지 녹아있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에 있는 입주자 등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해야 되는 노력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지는 곳도 있지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호 이상이 되는 큰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어서 분명히 가능한데 300호 밑으로 있는 데는 거의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까지도 개선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휴게공간이 아직도 지원이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법상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주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것들, 인권이라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거나 아니면 입주자 분들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을 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서 다른 한쪽을 교육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라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같이 다 잘살기 위한 그런 조례안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분 의견 없으신가요? 
그 이게 입주자대표회의를 저도 거의 10년 넘게 해 봤는데요.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 그대로 휴게실이나 그다음에 에어컨, 휴게실에 에어컨 설치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 안에서 결정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칫 어떻게 보면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에서 강제하는 부분은 대부분 비용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입주자대표회의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경비원들 같은, 경비원분들이나 일단 최저 시급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부담은 하여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당히. 그래서 오히려 더 인원을 감축하려고 하는 그리고 CCTV 같은 것 설치하고 인원을 감축하려는 부작용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과장님은 이 관련돼서 이게 조례로 규정하고 한다는 건 좋은데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혹시?
○주택과장 엄기헌  네, 건축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현재 저희 31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이미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요. 거기에 저희는 경비원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아파트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피해에 대해서 저희 시가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법률적인 자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지원범위가 보니까 지원범위에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혹시 시에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휴게소나 이런 데 보면 큰 아파트일 경우에,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일 경우에도 보면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거꾸로 밖에서 입주자 대표들 만나보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의실조차 없어요. 그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아마 이건 법률적으로 분쟁이 돼서 공도에 있는 금호 같은 경우는 그것 회의실 한번 설치했다가 아마 형사처벌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건지 휴게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회의체가 결성이 돼 있고 이게 법적으로도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회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게 월권이 아닌가, 싶긴 해요. 요즘 인권, 인권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의 범위가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지금 축소가 되어 있는 양태입니다. 열어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지원의 범위가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안성시에서 무료법률상담소나 아니면 마을변호사제도 또 대안 법률구조공단 안성지사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이건 안성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 밖의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처우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 부분을 담아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자 회의에서 결정하는 자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제재 사항을 넣는 건 없고요. 다만, 안성시에서 시민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들을 안성에 있는 공동주택에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을 연결해 주는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이관실 위원  정정 하나만 해도 될까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관·과·소에서 얘기는 하셨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까 20여 개라고 하셨는데 25개가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됐고요. 미제정된 도는 안성시, 양주시, 연천군, 오산시, 의정부시, 포천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 주신 부분들은 경비원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고요. 저희는 지금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든 근로자를 담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서 가평군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경비원 등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실정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실정에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갑질이라고 하는 늘, 하여튼 생활 속에서 있었던 부분이 불거지게 되면 우후죽순처럼 조례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주민들, 아파트 주민들의 자치권을 오히려 묶어놓을 수 있다, 이런 우려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것 반론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말 그대로 이렇게 조례안 발의 자체도 아까 경기도 31개 시·군 내에서 몇 %가 진행됐다, 라고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접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 내 우리 관리하는 주택과에서 충분히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 점검할 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조례가 없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고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관실 의원님, 엄기헌 주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안성 제1·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 제1·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자인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안성시 공단1로 55번지에 위치한 1일 3000톤 용량의 안성 제1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안성시 미양면 제2공단 5길 28번지에 위치한 1일 1만 1000톤 용량의 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안성 제1산업단지, 안성 제2지방산업단지, 미양 제2지방산업단지, 개정 일반산업단지, 미양 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약 183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고 있으며 안성 제1·제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계약 체결하여 3년간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자세한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자, 즉 원인자 입주업체가 부담하며 시설 재투자에 소요되는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모두 입주업체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적정 운영을 통해 방류수를 보다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질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3년 동안 위탁한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 올해 말에 만료…….
○위원장 최호섭  특별한 문제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관리가, 지도점검도 잘하고 계신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 그 성과평가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23개 1그룹에서 2위로 됐습니다. 운영을 잘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웃음)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여기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평가를 직접 하시는 것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공공폐수시설 설치된 곳에 가봤습니다. 물이 나오는데 그 주변 폐수처리하고서 내려오는 물,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화면상 좀 보여드리기는 했는데요. 물이 이미 시설을 거쳐서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몇 차례는 수질검사 좀 하셔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알려주시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이 부분에 저희가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 제1산업단지 폐수처리장하고 제2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TMS라고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BOD, COD, 이걸 갖다 측정을 해서 환경부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초과가 된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그렇게 좀 장치가 돼 있고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렇게 올라오실 때, 동의안 올라오실 때 평가되고 있는 것들이 같이 돼서 올라오면 지금 뭐 이것 알까, 이게 아니라 기준치가 이만큼 나오면 된다고 평균 기준치를 알려주시고 나서, 해 주고 나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같이 첨부해 주시고. 만약에 현재 수치가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이 처리를 하면서 수치가 몇 번 지적을 받았던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 여기를 평가를 하지, 단순히 이것만 보고서 재계약 동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면 이 동의 안 하고, 하고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전문적이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맡겨야지, 이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 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그런 걸 얘기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걸 매년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환경청에서 전국의 그런 페수종말처리장을 평가해서 안성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지금 몇 위 정도 해당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1만 톤 이상은 1그룹에 속해요. 그게 한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2위를 해서 그 정도로 안전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토근 위원  네, 국장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받은 건요. 사전설명도 못 들었고, 다른 위원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전설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공부가 미숙했는지 모르겠지만 1·2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것 딱 1장 받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전문가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보여주신 환경청에서 하고 수질관리청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미리 좀 나눠주셨고 미리 좀 검토해서 “여기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여기는 좀 그렇지 못하구나.”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야지 이게 전혀, 어떻게 보면 이쪽 직종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현재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그것이 되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라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안 하느냐, 이것은 그냥 입 다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는데 뭘 물어보겠습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단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왔는데요.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제1산업단지, 2산업단지에 대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있는데 BOC가 있고 아니, BOD, COD.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BOD, COD, TOC 뭐.
이중섭 위원  TOC가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정상진  BOD는 환경용어인데요. 생물학적 처리라고 하고요. TOC는 총유기탄소량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기물을 갖다가 얼마만큼 이렇게 들어 있냐, 그걸 갖다 농도가 높을수록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SS 같은 경우는 부유물질, 그래서 지금 자료에 있긴 합니다. 저희가 설계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다 밑으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고요. 하여튼 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향후에는 사전에 이렇게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런 어떤 점검을 할 때 이런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정상진  이건 실시간으로 합니다.
이중섭 위원  실시간?
○환경과장 정상진  실시간으로 TMS라고 장치가 있어서요. 그게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환경부로 자료가 전송이 됩니다.
이중섭 위원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을 한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웃음)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산업단지랑 2산업단지 준공일 차이가 한 20년 나는데요. 처리 방법도 다른데 2014년에 된 2산업단지가 더 처리를 상식적으로 좀 더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운영 현황 보시면 처리 방류수 지금 상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2산업단지가 좀 더 높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 이따 자료드리면 알겠지만 기준치가 있어요, 허용치. 그 허용치가 다 적정범위 내에 들어온 상태고요. 그 이상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보시면 그게 1산업단지, 2산업단지가, 원래 지방산업단지가 설립된 지가 많이 차이나거든요. 1은 여기고 2는 저쪽에 롯데칠성 옆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나는 부분이고 현재 이 내용을 보시면 그 허용 기준치가 있고 밑에 다 그 안으로 들어온 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참 밑으로. 저희가 그래도 전국에서 한 2위 정도 한 것도 그렇게…….
○환경과장 정상진  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드리면 여기 지금 2014년 9월 7일은 고도처리시설 해서 준공한 날짜고 실제는 ’94년도에 2처리장을 갖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방류수 수질기준은 저희가 처리장을 처음 만들 때 환경부랑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기준을 지켜라, 해서 실제 방수류 기준보다 좀 강하게 협의기준이 됐고 그 이하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뭐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문제가 당연히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총인, 총질소, 이런 것들은 사실 수질오염에 굉장히 민감한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2산업단지도 수치가 좀 더 낮아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제 그 자료들은 좀 빠짐없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일단은 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일단 21일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료는 다 준비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정상진  자료는 여기 자료에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냥 하셔요.
정천식 위원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의결하면 돼요.
○위원장 최호섭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21일 날 자료 확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고자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자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기 설치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조례가 어쨌든 자연마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기 설치하고 주 1회 처리하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그 목적이요. 목적 보시면, 제1조에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바꾸셨는데, 문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문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 하도 졸속 심사를 한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수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웃음) 지금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갔어요, 목적에. 환경오염 방지, 그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시민에게 제공,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제 구축, 그다음에 소요경비 최소화로 예산절감. 이게 문장이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장을 나누는 것이고 지금 여기 “및”이 2번이나 들어가 있고 “구축하여, 구축하여.” 한 문장에 “구축하여, 구축하여” 이런 말이, “최소화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잘못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그 내용을 다 넣으려면 2개 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는 안성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가 맞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인력 및 수거운반 차량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의사 주무관을 보며) 우리 정책지원관 좀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이것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정책지원관하고 얘기, 이게 문구를, 글을 좀 다듬는 것 관련돼서 올라오신 것 같으니까요. 하고 뭐 우리.
정토근 위원  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고로 이 기계에 대해서, 음식물 감량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량기가 과거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몇몇 곳에 설치를 했는데 그 설치한 비용 대비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유지관리 비용도 좀 높았었고요, 과거의 기기가. 우리 안성시에서도 일부 한번 설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낮은 감량효과, 그다음에 잦은 기기고장, 그다음에 부산물 처리가 어려웠고요. 거점까지 주민이 이동하여 운반해야 된다고 이렇게 과거의 기계가, 음식물 감량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 감량기기의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발효공법으로 온도가 40℃ 미만으로 전기세가 다른 방식, 건조식보다 한 30%에서 40% 저렴하며 유지관리 비용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물량이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부산물은 모두 퇴비화되기 때문에 감량효과가 높습니다. IOT 기술 사용으로 24시간 감시되고 있습니다. 발효량 정량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떠서 부산물 배출, 그다음에 미생물과 톱밥을 같이 보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생물과 톱밥 보충 시 염분이 2% 이하가 되어 퇴비화하고 사료화로 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염분이 높아서 퇴비화가 되기가 좀 어려워서 그 처리가 좀 어려웠는데 지금 새로 나온 기계들은 바로 이 톱밥이 같이 들어가서 염분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 음식물 감량기를 좀 운반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면 마을회관에 하나 정도씩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음식물 쓰레기양을 사료화시키고 거름화시켜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 최호섭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길어서 그런 거죠, 문장이?
정토근 위원  아니, 그 문구에, 네.
황윤희 위원  문장이 비문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다시, 다시.
황윤희 위원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요?
○위원장 최호섭  네, 잠깐만 해 주세요. 이것 바꿔야 되니까.
황윤희 위원  네. “이 조례는 안성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 운반,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제를 구축하고 인력 및 수거운반 차량 등 소요경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목적을 두 문장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문제입니다. 문장을 바꾸시려면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문장이 아니어서 글 쓰는 분들은 보시면 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정책지원관님.
○주무관 김윤혜  제 생각에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죠.
○주무관 김윤혜  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의사주무관을 보며) 정리해서 수정안으로 해서 의결하는 걸로 주시죠.
이관실 위원  아니, 마이크를 켜셔야죠.
○위원장 최호섭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에게 배부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배석하신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송석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례 개정이유는 2022년 8월에 감사원에서 전국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감사한바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 관리직원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지인이나 친인척 명의로 부당예약을 하거나 대리예약 등의 부정비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운산 자연휴양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관리를 위해 관리자가 예약 시 내부승인을 통한 통제절차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휴양시설물 운영과 관리방안 등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은 통합예약시스템의 명칭을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1항은 휴양림 시설의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4항은 시설사용료 납부방법 중 현금을 계좌이체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8호는 휴양림 입장 제한 또는 퇴장 사유에 휴양림 행위 제한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약 제외 시설물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8조는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휴양림 시설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양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1은 시설사용료 감면 기준의 시설 사용 감면 대상자 관련 5를 추가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15쪽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8쪽이고요. 제6조(이용 신청)에 보시면 제1항에 다만,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것은 숲나들e에서 온라인 하는 거고. “다만, 방문하여 이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당일 예약에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당일 취소분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에 취소된 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일 날은 전화, 운 좋게 전화나 또 방문을 했을 때 나머지 예약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당일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꼭 방문을 해야만 신청을 하는 것처럼 구문이 되어 있는데 전화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그 내용은 방문하여서 신청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써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다만, 당일 취소분에 한하여는 당일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쪽에 보시면 매매·교환 금지거든요, 제19조. 매매·교환 금지인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교환·양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거든요. 이것은 증명을 뭐로 하고 증명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증명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직계 존속이라든지 이런 거로. 그것 두 가지로 해서 증명을 해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족이 저기하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증명을 못 하면 안 되는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맨 끝의 말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아니라 “증명하여야 한다.”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무조항이면 의무조항으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기 때문에 의무조항이거든요. 있어야 한다.
이관실 위원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못 하면 입장이 불가한 거기 때문에 하여야 하는, 꼭 이것을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거잖아요. 본인만 입장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셨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규정인데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아니, 여기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인데 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 의무조항이죠. 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관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그것은 판단을 하시고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증명에 대해서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과장님,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죠.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지금 내용은 “증명하여야 한다.”나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게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처음에 말씀하신 것 답변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당일 예약 취소분에 한하여 당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뭐 그렇게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럼 수정해서 하시죠. 저기만 주세요, 아까 의결하는 것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진관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명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관실 위원  식사하셔야죠.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마춤 배 미국 수출확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미국 수출 신시장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을 도모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약대상은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이며 안성마춤 배 생산자 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고품질의 안전한 안성마춤 배 생산공급 및 미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2023년 8월 14일 자매도시인 브레아시를 방문 중에 체결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국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안성마춤 배를 입점하여 시식행사 등 홍보 판촉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성마춤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을 통해 안성 배 수출 촉진으로 농가 소득증대와 안성마춤 브랜드 글로벌 인지도 제고가 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안성 원예농협이 무궁 주식회사를 통해 안성마춤 배 132톤을 수출하여 4억 8500만 원의 수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셨는데 제가 또 말씀하고 나면 또 하실까 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꼭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 무궁 주식회사가 신문에 보면 엠지인터내셔널이 맞는 건가요? 똑같은 회사예요? 신문에는. 네, 과장님.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정식명칭은 ㈜무궁이고요. 엠지프로듀스라고 해서 영문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게 엠지인터내셔널 맞습니까?
이관실 위원  프로듀스요. 엠지프로듀스라고요.
○위원장 최호섭  프로듀스인데 신문에는 인터내셔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서 같은 회사는 같은 회사인 것 맞죠?
○유통팀장 이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러면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업무 협약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한 건 아닌데 기대되는, 그래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는 건데 어느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저희가 132톤을 수출을 했는데요. 금년도 9월 26일 날 미국으로 900톤을 수출하고요. 아울러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베트남으로 80톤, 인도네시아로 20톤을 선적을 해서 수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9월 26일로.
○위원장 최호섭  예상되는 것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위원장 최호섭  알겠습니다. 좋은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의견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안성시·안성원예농업협동조합·무궁 주식회사 안성 배 미국 수출확대를 위한 협약 사후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산지유통센터의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수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산지 유통센터의 운영시간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7월 20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게 지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원예농협에서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예농협에서 계속하고, 여기 보면 사용료를 당해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시에서는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나가는 건가요? 운영비 지원은 안 나가고 사용료만 받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죠.
황윤희 위원  사용료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은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연 2% 받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연 2%.
○유통팀장 이강선  5% 이내로 되어 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2%, 작년에 2% 받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렇게 매출이 많지가 않은 모양이네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원인이 뭔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안성 과수산업이 화상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고요. 전체 원예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이 안성 전체 배 생산량의 20% 정도 됩니다. 한 8000톤 되는데 그걸 매출 하고 나도 원물에 대한 로스도 있고 그래서 좀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배만 저기하는 건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주 품목이 배고 지금은 원예농협으로 바뀌면서 포도하고 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활성화가 좀 되면 좋겠는데 잘 좀 협업해서.
○유통팀장 이강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다른 지역 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율이. 저희 안성 지역 외.
○유통팀장 이강선  원예농협에서 취급하는 품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승혁 위원  네.
○유통팀장 이강선  원예농협에서 취급하는 건 다른 지역 농산물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유통팀장 이강선  농협 자체 설립 취지가 관내 농산물을 유통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농협도 마찬가지지만 타지 농산물은 아직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제4조 보시면 다른 지역 농산물도 들어올 수 있다고, 심의를 거쳐서 취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아직 그러면 없는 거네요, 해당은?
○유통팀장 이강선  네, 없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우리 전대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뭐예요? 전대 조항은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유통팀장 이강선  유통팀장 이강선입니다. 
저희도 안 되는 걸로 파악해서 당초 조례에 전대를 못 하게 금지시켜 놨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이번에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어떤 규정이 혹시 그것 권고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유통팀장 이강선  별도로 찾아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보통 이게 전대라는 게 임대 받은 걸 재임대하는 거잖아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이게 그 규정에 안 맞다고 온 거라고요?
○유통팀장 이강선  과도한 규제라고 그래서.
○위원장 최호섭  과도한 규제?
○유통팀장 이강선  네.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안성시에 아마 규정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정토근 위원  전대하면 안 된다고 있어요.
○위원장 최호섭  전대를 하면 안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있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경쟁제한이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그러면? 이 개선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 건가요?
○유통팀장 이강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 그래요? 이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듣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특별한 문제가 아니니까.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6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환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사업비 환수 의무 강화하는 사항, 안 제15조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예고는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8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는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토근 의원 외 4인 공동발의)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19분)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토근 의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안성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관내 내수면 오염을 방지하고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6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공고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결과 안성시민을 비롯한 타 지역분들께서도 낚시통제구역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낚시터와 저수지 주변의 대다수 주민들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서명부와 청원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한 번 더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그 밖의 자료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배석하신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관련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하기 전부터 사실 많은 의견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오염이 낚시로 인한 게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이게 지금 저희 안성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낚시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실제로 금지되는 구역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율이.
○위원장 최호섭  네. 윤종찬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현재 낚시터가 34개 있고요. 2개는 개인 거고 지금 32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수지만.
최승혁 위원  이 낚시를 원천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확실한 대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표발의 의원이신 부의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사실 많은 오해들이 있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부의장님이 한번 그것을, 설명을 여기서 한번 다시 해 주세요.
정토근 위원  네. 안성시 낚시통제구역은 일단 안성시에 있는 총낚시구역이 34곳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현황을 뽑아왔는데요. 총 34곳인데 소류지가 13곳이 우리 안성시에서 임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SNS상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안성에 있는 111곳에 저류지, 모든 곳을 낚시를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조례에 보시면 순환식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제·변경 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제4조 해제·변경 보시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낚시터 통제구역 지정이 조례된다 할지라도 전체를 동시에 낚시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면관리자가 이미 임대하고 있는 분이 용어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 개 드릴게요. 이게 사실 낚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양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CCTV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CCTV.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건 농어촌공사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부분이고요. 시유지 것은 기반시설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승혁 위원  시에서 농어촌공사랑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협의를 봐야 되겠죠.
최승혁 위원  네. 의지는 있는 건가요, 혹시?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최승혁 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황윤희 위원  집행부에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여기 정의 4조에 보면 수면관리자란 “해당하는 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할 때 여기 그러면 수면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안성시하고요. 농어촌공사하고 수면 임대자.
황윤희 위원  수면 임대자.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약간은 혼…….
황윤희 위원  그러면 수면 임대라고 하면 유료낚시터를 하시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렇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정의 규정이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이해 관계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수지 같은 것들을 임대하는 분들도 협의를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도 민원이 많아서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의견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찬성이 몇 건이고 반대가 몇 건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원장 최호섭  입법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총 13건 중에 11건이 반대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13건 중에 11건이 반대의견인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황윤희 위원  혹시 어쨌든 아까 저수지, 유료 저수지도 있고 안성이 저수지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간 몇백만 명이 다녀가기도 한다고 주장을 하시고 이럴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역경제 유발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실태조사 같은 것 축산과에서 해본 적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실태조사 해본 적은 없으신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수익에 대해서는.
황윤희 위원  수익이 아니라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 번도 조사를 해보신 적은 없는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그것은 낚시하시는 분하고 1년 연간 계획 잡아서 한번 수요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여기 의견 중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통제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상황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정책토론회 자료인데요. 지금 대구를 지역구로 하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님이 9월 6일 날 정책토론회 하신 건데 하시는 이유가 낚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3법을 대표발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문가들, 한국하천호수학회의 자료가 담겨 있는데 수질오염의 원인을 밝혔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영양화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 부영양화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이 인이라고 하고요. 인으로 인해서 녹조현상, 또 수중 산소고갈,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는데 그럼 도대체 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물의 배설물, 퇴비, 화학비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각종 오염원의 인 배출량을 여기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보면 낚시에 의한 인 배출량은, 실제 저수지 몇 개를 조사했습니다. 유역 오염원의 배출과 비교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역 오염원이 뭐냐면 생활하수, 축산폐수, 대지 유출수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낚시에 의한 인 배출량은 0.3, 기흥지에서는 0.6%, 왕송지에서는 1.4%, 횡성호에서는 1.3%에 불과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게 미미하고요. 우리 낚시할 때 쓰는 납추도 물에 용해되는 용해성이 굉장히 낮아서 유의미하게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과학적 판단이 어렵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번 금광저수지 녹조현상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축산업, 그다음에 생활하수 배출규제, 농사에 사용되는 비료 이것을 제어하지 않고서는 수질개선이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또 심지어 포르투갈에서는 낚시대회가 어마어마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몇㎞, 10㎞씩 밑밥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정량적인 분석을 하고 컴퓨터 수질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 밑밥이 수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적으로 크지 않다, 그래서 낚시 규제의 필요성은 없다, 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해요. 그다음에 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선후보님도 공약을 하시기를 낚시 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도 낚시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합리화하고 주민들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뭐 낚시 통제구역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절차와 과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고 새롭게 규제를 하는 법이면 이게 또 특히 시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유료 낚시터 운영하는 분들이 수억씩 관리비, 자기 재산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과 좀 더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낚시로 인한 오염이 없지는 않겠죠. 있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미세먼지 나오는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또 해양수산부에서 연구용역한 보고서, 144쪽에 이르는 연구용역보고서 결론도 뭐냐면, 여기 또 재밌는 결론이 있어요. 저수지 부영양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렇게 부영양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한다는 게 나타났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유료 낚시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질이 깨끗해야 물고기가 더 많이 살고 그러면 낚시도 더 잘될 거고 그래야 손님이 더 많이 오지 않느냐,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있는 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해양수산부 용역 결과에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화장실이나 쓰레기통 같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생활하수 같은 게 유입되는 걸 좀 막고 그다음 또 하나가 수초를 많이 심으면 수질 환경 개선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안에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실태조사의 내용을 좀 수렴을 해서, 집어 넣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부의장님 인터뷰도 제가 보니까.
정토근 위원  저는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언론에 인터뷰, 라고 나와서 말씀을…….
정토근 위원  한 적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에서 부의장님 사진 대문짝만하게 찍어서.
정토근 위원  네, 인터뷰 한 적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인터뷰 한 적이 없어요?
정토근 위원  네, 전혀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그 기사가 허위기사인 건가요?
정토근 위원  네, 저는 인터뷰하지 않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그 내용은 넣지 않도록,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그 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거기에 근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고생하셨고요. 잠깐만요. 인터뷰 기사는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예전 인터뷰를 별도로 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정토근 위원  인터뷰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
○위원장 최호섭  네, 예전에,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행감 때 한 이야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이야기와.
○위원장 최호섭  네, 그걸 편집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SNS에 올린 일부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마치 제가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위원장 최호섭  말씀하시죠, 네.
정토근 위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낚시 통제구역 조례를 제가 제정하려고 계획한 것은 이미 민원이, 의회에 당선돼서 올라왔을 때 1년 전부터 이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낚시를 할 수 없게 금지구역을 만들어달라는 낚시 금지요청을 위한 서명부가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이 서명부가 올라왔는데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황윤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권 문제가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서 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들어봤냐고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은 청원서입니다. 안성시장과 안성시의회에 요청한 청원서인데 이것은 안성시민 전체라기보다는 낚시터가 인접해 있는, 지금 금광면에 있는 구송동마을부터 금광호수가 있는 상인들, 상인은 거의, 경제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는데 금광호수에 있는 상인들은 거의 90%가 서명을 하셨습니다. 낚시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된다, 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낚시인들은 거의 음식을 싸 갖고 와서 낚시를 하면서 먹기 때문에 거의 싸 갖고 오지 사서 먹는 그 수는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오염시키는 게 더 많다고 해서 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신 분들은 바로 그 상인분들 스스로입니다. 그리고 낚시터 주변에 있는 금광면을 비롯한 죽산, 그다음에 여러 곳, 낚시터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명부를 올려주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축 퇴비, 그리고 생활오수 이것이 먼저 문제가 아니냐.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생활 낚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축산폐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산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가 하천이나 호수 근처에 있으면 바로 즉시즉시 알려주고 그 처리를 완벽하게 해놓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쓰레기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요. 음식물 쓰레기 포함입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자원순환과 과장님과 함께해서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에 대한 단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 특히나 농약병, 그리고 뭐죠? 비료 포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수해 주시라고 그 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수라든지, 하천, 그 주변에 있는 식당들이 버리는 오수. 오수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과에서, 그리고 아니, 하수도과에서 상가들 정화조 열어서 수질검사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은 것은 바로 정화조 보강하시는 일들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전체에서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아까 나열해 주신 그 부분들을 낚시뿐만이 아닌 생활오수라든지 그 모든 것, 가축,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 전 과가 지금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놀러 오시는 분들, 낚시로 인해서 SNS상에 정말 뜨겁게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조용히 처리하면 그 많은 이야기들이 댓글로 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111군데, 안성에 111군데의 저수지가 있었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은 111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1곳이 있다고 해서 낚시터 있는 곳, 낚시터 허가 난 곳을 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 34곳이었습니다. 물론 하천이 얼마까지 있는지도 확인을 한 사안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또 하나는 지금 이게 바로 우리 안성시에 놀러 오는 관광객들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 사계 썰매장부터 향토사료관까지 방문한, 우리 안성시에 방문하신 관광객 수인데요. 연, ’22년도입니다. ’22년도 총 왔다 가신 분이 158만 2020명이십니다. 여기서 바로 유료로 이용하신 분이 133만 2147명이고요. 무료에 왔다 가신 분이 24만 9873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낚시로 왔고 낚시로 연간 벌어들이는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안성시 전체에 우리 왔다 가신, 이것 GPS로 해서 이동통신 내용으로 보통 왔다 가신 분들을 뽑습니다. 바우덕이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GPS상에 이동통신에 잡히는 숫자로 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숫자 외에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한 것 좀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낚시로 왔다 간다, 경제적 손실이 크다, 라고 하셔서 이 데이터를 한번 받아봤고요. 그래서 받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숫자는 아니고요. 111군데를 그만두게 한 적도 없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낚시가 꼭 문제냐,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좀 바다입니다. 여수 거문도 갯바위 생태계 회복입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를 이곳에서도 금지하기 시작하니까 생태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신안군에서 낚시 금지구역을, 위반자 과태료 징수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깨끗한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단속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분들과의 대화를 좀 나눠보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네, 좋으신 말씀이고. 그러기 위해서 SNS에 낚시 통제구역을 만들려고 한다고 미리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의견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안성분들이 아니시고 외지에서 거의 테러 수준으로 아주 뜨거운 글들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들을 올리셨지만 그중에서 “정말 나도 낚시하지만 낚시 아예 금지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이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생존권, 생존권이 박탈당한다면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생존권 박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내가 잘 살자고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금광면 혹시 위원님은, 황윤희 위원님께서는 금광면 낚시터 임대하고 있는 곳에, 방갈로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황윤희 위원  제가 그걸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다른 저수지는 많이 가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부의장님.
정토근 위원  그 부분이 관리가.
황윤희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지금 부의장님도 자기 주장의 설득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들고 계시잖아요?
○위원장 최호섭  잠깐만요. 황윤희 위원님, 발언권 얻으셔야죠.
황윤희 위원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정토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낚시 통제 조례, 낚시 통제구역 지정 조례는요. 안성에 있는 전 111군데라고 주장하시는 그분들의, 민원인분들의 내용처럼 111곳이 전체적으로 동시에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통제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이 없어졌을 때는 해제됩니다. 그래서 바로 처음 조례안을 올렸을 때 통제는 되지만, 현재 전국에 140군데입니다. 140군데가 총통제는 됐지만 단 한 번도 통제가 되고 나면 해제된 적이 없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아예 기간도 3년 이내로 한다, 라는 기간을 명시해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 기간까지도 명시해서 넣고 또 하나는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제시켜드리기 위해서 기간도 명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낚시 조례는 안성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이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사안임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호섭  같은 내용은 아니시죠? 다른 의견? 네.
황윤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어쨌든 좋다, 이거죠. 지금도 부의장님 주장에 근거를 대시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계속 인용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태조사 항목을 넣어서 통제구역을 지정을 할 때 과학적 근거와 타당한 논리를 갖고 그래야 갈등도 적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내용을 첨부를 하자, 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논란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뭐 낚시 조례 통제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을 좀, 이게 뭐 저도 하여튼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듣긴 했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SNS상이나 좀 올려드렸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안성시가 지금 과하지 않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마치 또 안성시의 우리 시의원들이 전면 낚시 금지를 하는 것처럼 오해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 부서와 그다음에 이게 최종 우리 낚시 조례에서 낚시 통제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안성시장이니까요. 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을 애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하게 그런 우려점들은 이후에 이 조례가 좀 제정되고 나서 더 많은 활발한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황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도 좀 더 그 이후에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  제가 지금 제안한 것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장 최호섭  아뇨, 그건 지금 여기 조례안에 수정안으로 넣으실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넣자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래요? 네, 그것 말씀해 주시죠.
정토근 위원  네, 지금 어제 오후에도 전국낚시협회 중앙회 회장님이 다녀가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있는 140군데의 낚시터 조례 중에서 통제 기간, 기간이 정해져 있던 조례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 통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기간을 반영해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 외의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시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리 사전 협의를 통해서 거기서 하신 말씀은 낚시를 지금 운영하는 운영자들에 대해서 관리자분들이 앞으로 환경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시해서 임대를 받을 때, 수면 임대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하셨고요. 그것이 지금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 아니고 아마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데 그 시행규칙 부분에 평가하고 하는 부분을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우리 황윤희 위원이 말씀하신 수정안을 넣을 생각 있으신가요?
정토근 위원  아뇨, 없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시행규칙에.
○위원장 최호섭  담으면 된다?
정토근 위원  네, 어떠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 담으면 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낚시 금지, 지금은 이 조례안하고는 좀 다른데 낚시 금지를 요청하시는 우리 안성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 금지 지금 서명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아니, 몇 명 정도나 되는지.
정토근 위원  지금 아직 다 취합이 안 됐는데요. 지금 그 낚시터 있는 낚시터 주변 분들만 현재 올려주신 겁니다. 거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올려주신 건데 1000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아니, 저도 관련된 내용을 좀 듣긴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낚시하는 자유도 있고 하는데 우리 안성 같은 경우가 특히나 문제는 낚시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농번기 철이나 이런 부분 보면 낚싯대를, 뭐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차량으로 농로를 막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장님들 이런 분들이 낚시터 주변에 일단은 농사를 지으러 못 들어가시니까 이런 부분을 강제하고 이게 뭐야, 과태료를 좀 부과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이 상당한데 이걸 못 하고 있어요. 왜냐면 관련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하여튼 민원들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합리적으로 저는 낚시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거주하는 거주환경을 지키는 우리 주민들과의 이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보이고요. 그리고 반제낚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제낚시터는 지금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뭐냐면 거기도 지금 그래서 우회도로를 좀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주차장에서 낚시온 차량들이 너무 많다 보니 버스가 안까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제기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여튼 낚시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들,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좀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낚시 조례가 낚시인들에게 큰 피해가 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제정하는 데는 반대하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다, 절대 그런 부분 없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하시죠.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낚시통제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없다가 다시 생기면서 사실은 좀 안성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앞선에서도 위원님들 다들 얘기하셨고 또 대표발의자이신 정토근 부의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사항을 지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있는 낚시통제구역으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성시에서 이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 안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담기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집중을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수면관리자, 수면임대자, 그다음에 안성시 농어촌공사가 협의를 해야 한다, 라는 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할 때 제3조에도 끝에 보시면, 제1항에 끝에 보시면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에도 보시면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견들이 뒤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13쪽에 보시면 열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을 이렇게 넣어달라,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황윤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에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과, 부서에 여쭙겠습니다. 이 사항을 조례가 아니고 우리가 규칙에 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건의사항 말씀하십니까?
이관실 위원  건의사항.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세부 조례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세부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기 의견이 나오는 대로, 의견이 나오면 그걸 세부규칙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에서도 그 내용을 아예 저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안을 넣는 게 좋다는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해봐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규칙에서 한 번 더 담아주시고.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었느냐, 협의가 되었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들도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나누실 수 있는 장을 계속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이번 조례 발의하면서 이렇게 좀 뜨거운 조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 하여튼 부작용 관련된 부분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1000여 명이 넘는 분들도 서명을 또 해 주시고 이런 부분 관련돼서 우려점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또 긴밀하게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잠시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최호섭  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토근 의원님, 윤종찬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및 운반료 지원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임대차 계약 제한 기준에 관한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는 농기계 운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제한 관련 기준 완화 및 세분화하여 정비하였고 그 밖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과 같이 1.4톤 미만, 1.5톤에서 3.5톤, 3.5톤 이상 각 편도 313회로 총 62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사전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겠습니다. 7쪽인데요. 제5조의7항입니다. 신설이 되었는데요. “시장은 농기계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 농기계 운반을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작업 현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의 70% 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분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분소에서 빌리는 게 아니라 그 분소가, 기계가 다 빌려줬기 때문에 없어서 다른 분소에서 빌릴 수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만약에 동부분소에 기계가 있다 그러면 서부 쪽에서도 임대해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거리가 상당할 텐데 분소가 다른 분소에서 이동을 할 때는 그 비용을 70%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농업인이 농기계를 신청하면, 만약에 본소에 농기계가 없어서 서부나 남부로 갔을 때는 농기계가 농업인이 서부나 남부에 가서 빌려가는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안성 관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어디 분소든 상관이 없이 그러면 있는 곳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곳의 70%를 다 지급을 한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가격이 고정적인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임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하루 이틀로 쓰는 그게 아니라 아예 일정한 시기만큼 빌리는 그런 임대를 말하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렇죠. 임대료,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는 따로 농가가 지불하는 거고요. 임대 운반비용에 대해서는 편도 1.4톤 이하짜리 편도 3만 3000원, 중복으로 됐을 때는 가져갈 때, 올 때까지 하면 6만 6000원 해서 70%를 정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장기를 빌리든 단기를 빌리든 상관이 없이 70%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러니까 농기계 빌려가는 것은 가져가고 가져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단기 농기계가 4개 분소에 한 720여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3일 이내고요. 다시 빌릴 때는 만약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를 빌리든 장기를 빌리든 운반되는 운반비용을 전체의 70%를 지급하느냐는 건데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 저희 임대료하고 운송비용은 단기 임대사업에 한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단기임대사업에 한하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장기임대사업은.
이관실 위원  장기?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장기임대사업은, 저희가 장기 사업이 있을 때는 농가가 직접 가져가서 7년이고 5년이고 계약 상태에서 농가가 운영하는 기계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5조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기인지 단기인지에 대한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죠?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제2조에 보면 위치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소라고 그러면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로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분점에 여러 개를 두고 있는데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것에 대한 구분이 제5조 운영관리에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7번의 항목에 운반비용의 70%는 둘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쭤본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 조금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2조에 보면 분소에 있는 농기계에 한해서 저희가 임대 대행 운송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4조에 기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아니, 신·구조문 대비표 7쪽에 보면.
이관실 위원  몇 조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제2조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있는 위치가 4개 분소에.
이관실 위원  네, 그건 압니다. 그러니까 분소에서 하든 임대사업소인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지금 혹시 팀장님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것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여기서 단기하고 장기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장기는 운반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는 저희가 그분한테 농기계를 아까 5년이고 7년이고 그분이 쓸 수 있고 그 보관 장소도 그분의 주거 공간 아니면 농기계 보관센터에다 하는 거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형농기계라고 해서 임대사업소에서 농민들이 보통 하루나 3일씩 빌려갈 때 그때 하는데 보통 차들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단기해서 임대사업소에 있는 그것은 우리가 이 운반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임대는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계속 보관하면서 7년 동안이나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장기는 여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의 기준을 지금 담당자니까 아시는데 이 조례만을 보고 얘기를 하면 5조의 운영관리에는 7번에 대한 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대한 그런 부분이 아예 없고요. 농기계의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구나 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70%를,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조례를 심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상황이 그런데 “그럼 이 조례에 따르면 그건 두 개 다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임대 같은 것은 저희가 우리 사업을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그것을 5년이나 7년 동안 하기 때문에 장비 자체, 만약에 예를 들자면 트랙터가 저희 임대사업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농민 집에, 그분들이 계속 쓰고 있어요.
정천식 위원  여기다 장기를, 아니면 단기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관실 위원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게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이 가서 빌릴 수 있는 것은 단기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냐면 장기는 이미 본인이 소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인이 장기로 샀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7번 항목에 따르면 자기가 샀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직접 갖다주는 경우를 빼놓고는 내가 직접 가서 수령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럼 이것도 이 7조항에 따라서 당연히 70%의 비용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농기계팀장 홍관표  그런데 저희가 농기계를 아까 말씀드린, 할 때 저희가 인수를 할 때 조건으로 그 농민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직접 가져다드리고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우리가, 라는 건 누가 갖다준다는 뜻이에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그 우리가 장비를 구매를 하잖아요.
이관실 위원  임대사업소에서 그러면 직접 가져다드린다는 거예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장기 같은 경우는요. 임대사업소가 아니라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신청을 하시면 그게 선정이 되시면 그것을 저희가 장비를 구매해서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그걸 가져다드리면 그분은 옮기는 것은 자기가 농사짓는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을 반납할 때는 그분이 저희한테 갖다 주시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관실 위원  네. 뭐 일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조항만 봤을 때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은 없다. 만약에 이걸 원하시는 분이 이걸 주장을 한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맞다. 왜냐면 이게 상위잖아요. 지금 하시는 건 규칙도 아니고 규칙 아래에서 지금 운용의 묘를 발휘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5조 7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사실은 운반차량이 없을 때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농가에 보니까 소농하시는 분들이 농기계를 빌리려고 할 때 아마 자가에 승용차밖에 없거나 할 때 지원해 주시려고 이 부분을 운반해 주시려고 이 조항을 신설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항상 만들어 놓으면 악용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화물차, 운반할 수 있는. 농가에 운반차량이 없을 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농가에 만약에 차량이 화물차가 있는데 그 차는 다른 데 쓰고 “우리 좀 갖다주세요.” 이러면, 갖다줘야 되는 상황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없을 시, 화물차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수정안 내시는 겁니까?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네, 말씀하십시오.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라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본인이 30%를 자부담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웬만한 농가의 농민들은 1톤 포터라든지 있어서 자기 본인들이 와서 빌려가는데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게 발취된 게 조그맣게 농사를 짓거나 외지에서 무슨 귀농활동 차원에서 왔을 때는 자가용들만 있기 때문에, 그 소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한테도 차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화물차를 70% 지원하는 거고 이것 갖고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운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그렇게 악용을 한다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차량이 없는 농가, 작게 운영하는 주말농이라든지 아니면 소농을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농가에 화물차량이 있는데 아까 화물차량이 있는데 30%를 내기 때문에 안 한다? 나 오늘 일당 벌러 가면 10만 원 버니까 3만 원 주고서 그것 써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위원님, 차로 운송업체가 와서 그걸 싣고 가면 하역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역작업은 그 농민이 하셔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실을 때는 지게차라든지 호이스트라든지 싣는 받침대가 있어요. 이분들 운송하시는 분들 운송해서 위치까지만 가는 거죠. 그것을 농기계 장비를 내리는 것은 그 농민이 직접 하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옮겨다 놓고 하는 그런 절차는 아직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차량이 없을 시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만약에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을 경우에는 농가에 너무 제한적.
정토근 위원  “농가에 운반차량이 없을 시 지원한다.” 하는데 뭐가 나쁩니까? 운반차량이 없을 때 지원한다는데.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지금 농가들이 조금 아까 농기계팀장이 말씀드렸지만 한 90% 이상 아니, 95% 이상은 실제로 농기계 운반차량이 있는데 운송되는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없으니까 “농가에 운반차량이 없을 시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럼 저희가 일일이 화물차를 다 확인을 또 해야 되는.
정토근 위원  그 농가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거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대부분 차량이 있고 없고를 모르…….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곤란한가요?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차량 유무, 그다음에 조건을 달아두게 되면 문제는 하여튼.
정토근 위원  차량, 화물차가 저희 집에 없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없다. 체크할 때, 빌릴 때.
○위원장 최호섭  그런데 굳이 조항으로 좀 넣게 되면.
정토근 위원  그 이동지원차량도 다 있습니다, 그 조항.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조례에도 보시면 그런 것 있습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 것에는 모르겠지만 다른 단체 것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호섭  이게 악용.
정토근 위원  이동, 하는 것 보면.
○위원장 최호섭  정토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악용하는 거라면 굳이 30%를 물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넣는 게 필요할까, 그 말씀을 정책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그것은 좀.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럼 다른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네.
정토근 위원  제15조입니다. 제15조2항에 보면 1회 시 3개월 제한이 1회 시 7일 제한 이렇게 세분화됐습니다. 15일 제한, 1개월 제한, 3개월 제한 해서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가 1회 제재 시에 2개월 제한을 두었더니 몇 분이 피해를 보는 거죠, 말하자면. 본인이 잘못했지만 농기계는 빌려가고 싶은데 제한을 두니까, 못 빌려가니까 좀 완화를 해 달라, 너무 엄격하다. 그런 농가들 일부 얘기가 있어서 좀 완화를 시킨 부분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 하신 거죠?
정토근 위원  네.
○위원장 최호섭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알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는 권호웅 문화예술사업소장님 대신에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의 해외출장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풍물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풍물단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꼭두쇠 규정 및 추후 신규 채용할 운전원에 대한 규정 등을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풍물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023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30건으로 모두 조례안 제6조제2항 위촉기간과 관련된 사항이며 검토결과 단원 혼란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의견을 수용하여 원안 유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호섭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우리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검토해서 이걸 수용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황윤희 위원  해촉사유가 없는 한 재위촉할 수 있다로 바꾸시는 거죠?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 풍물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문화예술사업소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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