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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안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16.    <제15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7.    <제16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8.    <제17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9.    <제18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0.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1.    <제20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22.    <제21항>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23.    <제22항>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23.    <제22항>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으며 안성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1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천식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인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안인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관내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급 방법을 지역화폐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안성시의 보육지원 수준 전반을 제고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안인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촉구 등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안인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은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였고 지역농산물 및 특산품 소비 촉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서 75쪽에서 76쪽, 81쪽, 87쪽에서 88쪽, 94쪽에서 95쪽과 같이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기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6332억 757만 8788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2468억 9078만 628원으로 잉여금 3863억 1679만 8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세부내역은 이월금 2371억 2031만 865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8억 3290만 5818원, 순세계잉여금은 1365억 1126만 1142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보건·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산업·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확대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의 권고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2쪽부터 2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3863억 원의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는데 이는 투자 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 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계상, 투자 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22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37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72.5%인 171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 등 내실 있는 운영을 권고하며 성과지표 산식과 목표 설정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타난 부분들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시민들의 민원제기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업의 진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 세입에 대하여는 예산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한 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산의 실질 집행 비율이 적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원점에서 설치, 운용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을 통한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결산서 및 성과보고서 결산안 설명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 시 부서별로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 순으로 작성하되 목표달성 미달 시 이유 명시 및 산출기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중 집행잔액이 10% 이상 남은 경우 세부설명을 작성하고 설명자료 첫 장 상단에 정책목표, 산출기초, 달성률표를 삽입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기금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심도 깊은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 기금결산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각 소관 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27억 7240만 9671원이고 집행된 세출결산은 696억 1627만 690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1억 5613만 2771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관련 법령 및 공통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고 신규 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 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을 확보 후 예산편성 시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74억 7160만 8260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417억 6502만 195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57억 658만 6310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70.95%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40.9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누수율, 붉은 수돗물 방지 등 실시간 관리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25억 2556만 1298원이고 집행된 세출 결산액은 315억 3398만 3230원입니다. 결산잔액은 309억 9157만 8068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2.24%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37.0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BTL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및 이자비용 등 하수도 경영악화가 심각해졌습니다.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바 성과관리·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533억 326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8건에 48억 1894만 4000원이 지출결정되어 39억 1644만 820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9662만 7930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중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인력운영비, 안전환경 조성사업 등 28건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유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만 인정되고 예산성립 전부터 생겼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법으로 당연히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추경 예산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1항>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32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앞서 한 명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38국도 확장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 안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은 안성시의회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부터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총연장 3.7㎞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 시기가 세 차례에 걸쳐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에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문
올해 3월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가 10년 넘도록 준공을 못 한 채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초 2012년 사업이 확정된 38국도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는 공도읍 만정리 퍼시스 앞부터 대덕면 내리 사거리까지 총연장 3.7㎞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이다. 2017년부터 시작된 공사는 당초 2020년이었던 준공 시기가 공사업체의 자금력 부족으로 2019년, 2022년, 2023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준공이 지연되어 현재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현재 38국도 확장공사 공정률은 77%에 멈춰있고 안성시가 수탁공사를 맡은 상하수도의 공정률은 50%에 그치고 있다. 건설 자재들은 도로 주변에 방치되어 있으며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안성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공사수행 능력이 없는 시공업체 선정으로 한 차례도 아닌 세 차례나 공사가 중단됐다는 사실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 완공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8국도 확장공사가 사업 확정 후 십수 년째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우리 시에서 유동량이 가장 많은 38국도는 주변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이에 따른 인구 및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 병목현상이 나날이 심화되어 시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부족한 동서축 도로망 개선을 위해 우회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의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둔 기준을 고수하면서 제3차와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 우리 안성시는 과거 교통의 요충지였던 역사를 뒤로한 채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등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어 발전이 저하된 무늬만 수도권인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동서축을 잇는 유일한 38국도 마저 계속된 사업 중단으로 인해 도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민의 안전과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국도 확장공사 준공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조달청은 현 시공사와의 타절협의를 신속히 종결하고 안전하고 검증된 신규 사업자 선정을 통해 조속한 준공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사중단으로 공사장 주변에 쌓여 방치된 건설자재와 포장이 완료되지 않은 보행자 도로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우기철을 앞두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시민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시행 부처와 협력하여 확장공사 및 수탁공사를 맡은 상·하수도 준공을 위해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6월 20일 안성시의회. 
이상으로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결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제22항> 휴회의 건 

(10시38분)

○의장 안정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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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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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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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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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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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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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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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6호 안성맞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사업】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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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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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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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원곡 성은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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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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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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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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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도 38호선 공도-대덕 도로 확장공사 촉구 결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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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휴회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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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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