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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03월 13일(화) 오전 10시 03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10.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11.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12.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
  13.    <제1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제27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1.    <제30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2.    <제31항>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
  33.    <제32항>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
  34.    <제33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35.    <제3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6.    <제3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7.    <제3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8.    <제3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9.    <제38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이기영 의원
  4.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    <제8항>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3.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14.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자치행정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8.    <제25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29.    <제2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0.    <제27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1.    <제2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2.    <제29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3.    <제30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34.    <제31항>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안정열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35.    <제32항>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36.    <제33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37.      o 산업경제국장
  38.      o 안전도시국장
  39.    <제3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0.    <제3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1.    <제3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2.    <제3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43.    <제38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권혁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세옥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오세옥  의회사무과장 오세옥입니다.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보고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성시의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12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이기영 의원 
이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안성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꺼져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안성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를 개정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안성시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안성시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조건으로 각종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를 안성시민으로 우선 고용토록 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지장을 주거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기계는 안성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당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안성시 관내업체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증대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성시는 지역업체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와 지역업체는 제도개선, 기술정보 제공,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하여야 하고 시에서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나 물품은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시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건설 산업업체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 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000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의 경우 해당업체는 착공신고 시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 이상을 안성시민 즉, 입찰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합니다. 안성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서식에 의거 안성시민 50%의 이상 고용계약서를 포함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계 또는 준공계 제출 시 해당기관 중 고용실적을 별지서식의 안성시민 50% 이상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실적이 당초 고용계획과 다를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주관 부서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관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이 조건을 시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지역 내에서 회사 파산 등으로 인한 실직자를 우선 고용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성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남시 사례를 들겠습니다. 1차 불이행시에는 서면경고, 2차 불이행시에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1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차 불이행시에서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2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차 불이행시에는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노임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통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공사부문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지역 건설산업업체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장비의 50% 이상을 안성지역 건설업체의 장비(기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별지서식의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50% 이상 사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계 또는 준공계 제출 시 해당기간 중 사용실적을 별지서식의 지역건설산업체 장비 50% 이상 사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기계‧장비 사용실적이 당초 사용계획과 다를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의거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시에서 종합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가급적 지역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현재 낙찰률을 1%라도 높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예규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김제시 등이 있습니다. 특히 보통인부의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가 주류를 이루는 현행상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이 제안하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은 안성시민의 고용근거 마련과 고용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기본적 생활안정 기반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10시12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11건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재정투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상위법 지방재정법의 위반여부 등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관련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근거인 안성경찰서에 설립‧등록된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문구가 해석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심사보고서 14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민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역주민인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부서의 요청안을 수용하여 심사보고서 38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 의거 검토결과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고시 이후 변경된 사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세법 및 시행령, 시세 조례 등 상위법령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안성시 노인복지관이 노인분들의 여가생활공간으로서는 협소하여 건물 증축으로 필요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취지 등 별다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청소년 이용에 용이한 입지조건을 갖춘 구 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당초 승인받은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건에 대하여 취소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취지 등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4호. 안성시 노인복지관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대답을 해 주세요.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8-5호.『안성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취소】를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10시24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30항까지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  산업건설위원회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운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행정 각부의 명칭을 다시 정확하게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2호의 ‘다’목 중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활성화 도모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4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4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재 청년농업인들의 다양한 농업발전 참여기회 제공과 정책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안성시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시상부문을 추가 신설 발굴하고 농업인 대상의 시상시기를 안성시민의 날에서 안성시 농업인의 날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상부문에 대한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6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 제1항에 제15호와 제16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개정에 따라 현행 분야별 우수농업인 시상과 통합 운영을 위하여 시상부문을 “분야별 우수농업인”에서 “농업인대상 수상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효율적인 농업인의 날 운영을 위하여 시상부문을 명확하게 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3쪽의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인 도농교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친환경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안성시 의용소방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여 주택 내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안성시 인명과 피해를 줄이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맞춤 유아숲체험원, 퇴미근린공원 유아숲체험원, 만정유적공원 유아숲체험원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료로 운영되었던 명륜천 노상 주차장과 기이 운영 중인 신시장로 노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19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농업발전 청년농업인 포럼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농업인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공영 주차장(노상) 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항>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안정열 의원 외 8인 공동발의) 부록

(10시37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31항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우리 시 선거구역을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획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힘없는 농촌지역 읍‧면‧동 수 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대신 인구 중심으로 산정해 농촌지역 지방의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만드는 탁상행정식 확정안이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현행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
지난 3월 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후 3월 6일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초의원 정수확정 초안을 만들어 31개 시‧군에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우리 시 선거구역을 4개 선거구에서 3개 선거구로, 시의원은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선거구획정안을 졸속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성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이고 밀실행정식 선거구획정 초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선거구인 금광, 일죽, 죽산, 삼죽면과 라선거구인 안성1동‧2동, 보개, 서운면이 다선거구로 통합되고 시의원은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드는 기초의원 정수 선거구획정안을 안성시의회는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의원정수 초안 산정기준이 인구수 60%, 읍‧면‧동 수 40%를 정하여 산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힘없는 농촌지역 읍‧면‧동 수 비율을 낮게 산정하는 대신 인구 중심으로 산정해 농촌지역 지방의원이 감소되는 결과를 만드는 탁상행정식 확정안이었습니다. 안성시의회는 농촌지역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 확정안 결정으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통합이 예상되는 다‧라선거구 지역은 안성시 전체 면적의 60%에 해당되는 면적을 갖고 있으며 각종 중첩규제 피해로 이들 지역주민들의 고충과 불만이 많아 지역균형 발전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농촌을 소외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시키는 선거구획정안은 앞으로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기초의원 정수가 431명에서 447명으로 16명이 늘었는데 증가한 도시를 보면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등 인구가 많은 도시에 편중되어 의원 정원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경기도 시‧군의원 확정위원회는 선거구를 확정하면서 인구수라는 대표성도 중요하지만 행정구역, 교통 등 그 지역의 문화생활권도 중요함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의 유권자만 국민인지 아니면 인구수가 적은 농촌지역의 유권자는 무조건 소외를 받아야만 하는 국민인지 경기도 시‧군의원 확정위원회는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3월 22일 최종 결정되는 경기도 조례안을 지켜볼 것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시‧군의원 확정위원회가 만든 초안으로 제출된다면 이를 부결시키고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기초의원 정원수 초안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하며 현행 선거구 체계를 반드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농촌지역 소외된 선거구획정안 수용불가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항>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이영찬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부록

(10시46분)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32항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지금부터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도읍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1만 544명으로 공도읍 전체 인구의 28.6%에 달하는 실정이며 공도읍 인구의 평균 연령 또한 36.8세로 안성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인구유입 또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인구수에 비해 5개밖에 없어 최소 2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공도읍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19만 안성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 
안성시 공도읍의 2018년 1월 말 기준 인구통계를 보면 전체 18만 2440명 중 5만 6871명으로 안성시 전체 인구의 3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5만 6871명 중 취학 전 아동인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는 5755명이며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은 1만 544명으로 공도읍 전체 인구의 28.6%에 달하는 실정이며 공도읍 인구의 평균 연령 또한 36.8세로 안성시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는 젊은 세대가 상당히 밀접한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공도지역 내 초등학교는 5개교가 있으며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27.1명이며 이 수치는 안성 시내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3명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단순 수치만으로는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현재 공도읍은 안성시 중에서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사실상 난개발 상태라고 할 정도로 개발속도가 빠른 곳입니다. 개발이 진행될수록 유입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젊은 부모세대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연령이 낮은 만큼 세대원 중 어린 자녀의 인구수도 단연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도읍의 개발상황은 상업활동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4차선 횡단보도는 물론 상업지역 내 이면 주차한 차량들 사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매일같이 걸어 다니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의 안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몇 해 전 블루밍아파트와 KCC 스위첸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초등학생 자녀들의 통학안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여 공도읍 내 초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은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아파트 외에 공도읍에는 우미린아파트 1358세대, 우방아파트 3200세대, 스타허브 1488세대, 아이유셀 아파트 715세대 등 많은 아파트 단지의 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의 근린주거구역 내 세대수는 2000에서 3000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도읍에는 최소 2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신설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녀들이 행정편의주의와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의해 위험천만한 통학길을 오가고 콩나물시루와 같은 교실에 방치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아동복지정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안성시 공도읍에 초등학교 신설을 시민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8년 3월 13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공도읍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 건의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3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33항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병준  산업경제국장 김병준입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일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 소유 건물 상가 전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그리고 주차공간과 도로 협소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도로 개설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죽 공설시장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 공설시장은 일죽면 송천리 18-2번지 내 안성시 소유 토지 1190㎡에 674㎡ 규모의 장옥이 4동 17호로 건축되어 있으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8명의 사용자가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건강원, 식당 등으로 영업 중에 있고 시장 사용료는 3.3㎡당 360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건물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6년에 건축되어 일부 상가는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노후된 상태로 계속 재임대되고 있어 미관상이나 안전상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사용허가자가 공유재산을 권리금을 받고 허가권을 매매하거나 임대 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상인들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자들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추진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시간이 소요되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안으로 지난해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인정시장 등록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일죽면 금일로 467번지 일원에 인정시장 등록을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상인회에 인정시장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를 접수‧검토하여 현재 일부 서류를 보완 중으로 올해 4월 중으로 인정시장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면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죽시장 상인회‧장옥 사용자와의 간담회 및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장옥 활용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하여 일죽 전통시장이 시내 도심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죽시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차량의 주차공간과 도로가 협소하여 방문객과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바 신규 도로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죽 재래시장 도로는 기존 현황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한정된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약 438개소를 폐지하였으며 시장 내 2개 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도 2016년 12월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신규 노선으로 지정 시 사유재산권 침해 등 또 다른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바 시장상인회 및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주변 환경 정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석규  안전도시국장 이석규입니다.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광면, 삼죽면 발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산업단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준공되어 운영 중인 단지가 20개소이며 개발사업 진행 중인 단지는 동항2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하여 민간개발 13개소, 공영개발 2개소로 총 15개소의 산업단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죽면을 포함한 동부권지역의 산업단지를 읍‧면‧동 지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금광면을 제외한 지역에 최소 1개소에서 최대 3개소까지 15개소의 산업단지가 개발 계획되고 있으며 금광면 지역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산업단지 개발에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현취수장이 폐지되고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등 각종 규제가 해소되고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 개발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우리 시도 동부권 지역의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금광면, 삼죽면 지역을 포함하여 2018년부터 2020년도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금년 1월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안성 산업단지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사업지역을 반영하여 개발 타당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적극 검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이석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시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주신 황진택 의원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지역구의 황진택 의원입니다. 
집행부의 위법‧하자행정을 막아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임무입니다.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본인들이 무조건 원안가결을 주장하여 의결되었던 사업비를 예결위에 가서는 사업비의 증액 편성을 요구하며 가결시키는 어이없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올라온 예산은 모두 위법입니다. 행안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 중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관련 사업, 당해 연도 추가된 국고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다음 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공도 진사도로, 공도 마정도로, 삼흥∼미장 간 도로 등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취지는 물론 상식선에서 문제에 접근해도 이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예산편성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해당 예산을 위법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와 예결위에는 위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본 의원과 김지수 운영위원장의 반대에도 다수 표결로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각각 승인됐습니다. 집행부는 위법예산을 편성했고 시의회는 위법을 눈감아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위법사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추경에 담긴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 등의 행정을 위법으로 진행할 수는 있어도 실제 도로공사는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 뻔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들은 시민들을 위해, 안성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위법예산을 편성해 오히려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는 상식 밖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이 사업의 위법을 눈 감으면 시민들이 바라는 도로개설 시기는 오히려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법으로 인해 교부세 삭감 등 예산 페널티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의회의 잘못된 결정이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가로 막고 안성시 살림살이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위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없이 예산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행안부로부터 된다, 안 된다의 답변을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행안부 확답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분들도 이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법절차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6대 시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거수기의회라는 등의 무너진 의회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장 권혁진  황진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8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1시21분)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부터 제38항까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광철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이 이의제기한 안성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된 2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사업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한 지역주민의 간곡한 요청과 의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이후 추가로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시기가 부적절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편성된 예산 전반에 걸쳐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 아래 연내 편성을 완료하지 못한 일부 사업의 부족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내역과 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시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업 등 4개 부서, 5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또는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일부 부서에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법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이행을 하여야 하나 시민들의 요청에 의거 법 규정을 확대 해석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법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수도사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리고 1건의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심사 결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추경예산 편성과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유광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일반회계 예산안 최종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따라 예산증액 사항 등에 대한 황은성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듣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일죽 방은 풋살장 겸 족구장 조성공사사업 시설비 1000만 원, 교통정책과 소관 하가천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시설비 2억 8000만 원, 건축과 소관 통합형 연립간판 설치사업 58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황은성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시장 황은성 의석에서 - 「네.」)
황은성 시장님께서 동의하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투표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표시되면 3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누른 것이 투표결과에 처리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권 처리됩니다. 
그러면 바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정된 반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얘기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찬성하시면 반대.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원안이 아니라 지금 반대하는 거죠.」)
반대하시는 거고 저기하시면 찬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상정된 것이 반대안에 대한 투표인 거죠,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찬반을 나누는 거죠.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이 아니라 예결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한 반대안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김지수 의원 의원석에서 - 「예결위 안이 상정된 거고 여기에 대한…….」)
그렇죠. 예결위 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영찬 의원 의원석에서 - 「예결위 안에 찬성이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로.」)
그러면 바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기명투표)
                                                              (11시30분 투표개시)

(11시31분 투표종료)

○의장 권혁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적의원 9명, 출석의원 9명, 총투표 수 9명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 2018년도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7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기명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의원(9인)
   찬성의원(5인)
   권혁진, 안정열, 유광철, 이영찬, 조성숙
   반대의원(4인)
   김지수, 신원주, 이기영, 황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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