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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09월 27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18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19항>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20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2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2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23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24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25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2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2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제2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제29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제30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제31항>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3.    <제32항>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4.    <제33항>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35.    <제34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6.    <제3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제3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38.    <제3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39.    <제3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 안성 아양지구 업무용시설용지 매입】
  40.    <제3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신축】
  41.    <제4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
  42.    <제4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43.    <제4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44.    <제43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5.    <제44항>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
  46.    <제45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7.    <제46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48.    <제47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49.    <제48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 동의안
  50.    <제4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51.    <제5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자유발언
  3.      o 안정열 의원
  4.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4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5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6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7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8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9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0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1항>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3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4항>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5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18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19항>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0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3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4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5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1.    <제2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2.    <제29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3.    <제30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4.    <제31항>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5.    <제32항>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6.    <제33항>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7.    <제34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8.    <제3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9.    <제3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0.    <제3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1.    <제3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 안성 아양지구 업무용시설용지 매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2.    <제3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3.    <제4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4.    <제4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5.    <제4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6.    <제43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7.    <제44항>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8.    <제45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9.    <제46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0.    <제47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1.    <제48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2.    <제4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53.    <제5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54.      o 부시장
  55.      o 행정복지국장
  56.      o 안전도시국장
  57.    ○ 보충질문
  58.      o 황진택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신원주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반인숙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상순 의원님, 간사에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안성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포함한 49건의 조례안 등 일반안건이 심사보고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의 건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9월 2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발언 
   o 안정열 의원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부의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 공백 상태로 어려운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벼와 과일이 익어가는 가을에 지난 9월 초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상륙하여 바람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확진 판정 이후 연천, 김포에도 추가 확진이 판명되면서 우리 시도 시민체육대회, 바우덕이축제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축산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부권 지역발전 방안 중 하나로 ‘금광호수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6기부터 민선7기 현재까지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동부권 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집행부에 대안과 규제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돌아온 답변은 법 타령, 예산 문제, 상급기관 협의 등 해결보다는 애매한 답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권 지역은 계속적인 인구 증가와 생활인프라 편익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반면, 동부권은 청·장년층은 떠나고 노인들만 남아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부권은 인구가 많아 사업비 327억 원을 투입하여 서안성체육센터를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과연 지금 동부권에 체육센터를 조성하고자 제안을 한다면 많은 분들은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만 갖게 될 것입니다. 서부권은 체육시설로 327억을 투자하는데 동부권 지역은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이며 특히 금광면은 면민들을 위한 소득사업과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동부권에 살고 계시다면 최선과 최적의 선택과 집중할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금광면은 금광호수 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영원히 발전은 없고, 차별 받고 홀대 받는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추구하는 관광 로드맵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본 의원이 관광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광호수는 면적이 약 40만평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생각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은 산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다양한 체험의 즐김이 가능한 경관이 수려한 자랑스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조성계획안은 출렁다리, 데크로드, 짚라인, 모노레일, 음악분수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금광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장, 농·축산업이 덜 발달된 지역으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우리 시를 대표하고 자랑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광호수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시는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정말로 외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도시로 변모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구간 중 4개의 IC가 설치되는 행운과 함께 휴게소를 고삼과 마둔저수지 주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휴게소에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며 주변 경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관광시설 및 볼거리 시설을 갖추어 휴게소를 통한 관광인프라 개발과 이미지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단위 관광지 정비와 금광호수 같은 신규 관광지 개발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관광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금광IC가 설치되기 전에 석남사, 마둔저수지 둘레길, 서운산휴양림, 서운산 등산로 등을 연계한 다양한 코스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 주변 모든 지역이 식당이 불가능한 규제지역입니다. 마둔저수지 상류부터 서운산휴양림까지 도로 옆 일부지역만이라도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코스로 금광호수 관광지, 안성맞춤랜드, 칠장사, 서일농원, 죽주산성, 3.1운동기념관, 안성팜랜드 등 우리 시 각 지역명소를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랜을 제시해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치신 탁월하고 훌륭한 리더십을 갖추신 분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정을 이끌고 계시지만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부권 농촌경제가 절망과 실망에서 기쁨과 희망이 살아있는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안정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5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6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7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8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9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0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1항>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3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4항>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5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8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19항>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0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3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4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5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29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0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1항>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2항>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3항>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4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 안성 아양지구 업무용시설용지 매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3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신축】(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3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4항>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5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6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7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제48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부록

(10시1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8항까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4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반인숙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반인숙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인숙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양성평등기금 규정 삭제에 따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0쪽의 수정안과 같이 “부칙 제2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자원봉사 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 위촉 관련 자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의회 운영을 위해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2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12조제3항을 “심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공무원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2조제4항제3호 중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사회복지기관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여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3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8조제4항을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에 따른 노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문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41쪽, 4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2조제1호 중 “다만,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 유형 중에 시장형, 인력파견형 등 일부 사업은 만 60세 이상으로 한다.”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를 “제8조(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상해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51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조를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1항제1호 중 “일백만 원”을 “이백만 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칠십만 원”을 “일백오십만 원”으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자문기구로서의 지역건강협의체 기능 및 운영을 명확히 하고 협의체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7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하고 “제1호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제2호 보건소, 센터 등 공공부문과 주민건강조직, 지역의사회, 지역민간병원 등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제3호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하고 제2항을 “시장은 협의체 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규정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별표 1 및 별표 2 내용 중 통합지원본부장이 “시군구 부단체장”, “부단체장”으로 되어있어 “부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심사보고서 12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별표 1의 재난현장 지휘 및 협력체계 중 “시군구 부단체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안 별표 2의 구분란 중 “부단체장”을 “부시장”으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3호 시청사 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 안성 아양지구 업무용시설용지 매입】,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신축】,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 동의안도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반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등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공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안성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안성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안성시 농기계수리교육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운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안성맞춤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안성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1호 안성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2호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4호 안성 아양지구 업무용시설용지 매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5호 안성맞춤(공감) 체육센터 신축】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6호 죽산면 맑은물 푸른농촌가꾸기 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7호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8호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안성시와 ㈜삼천리 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안성시 농공산품 종합전시장 관리업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서 사후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안성시 경관기본계획(재정비) 수립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경부고속도로 360.7㎞(서울방향) 산수화·태산아파트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합의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42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4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송미찬 의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음을 밝힙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 확정 이후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세입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정률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이 불가능함에도 총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증액을 요구한 도로건설 관련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용도와 추진계획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가칭 풀예산과 안성시 현황에 맞지 않다고 의견이 일치된 안성시 행정복합타운 건립 재원 조성사업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5개 부서 18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표 및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 12쪽부터 14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의 20억 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가 없어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죽산 죽산도로(중로2-3호선2구간) 개설공사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예산 및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도 내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이 다수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하여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건설과 예산중 백성교 내진보수보강사업과 죽산교 내진보수보강사업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집행부의 부주의로 부득이 의회에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른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부채질할 수 있는 풀예산 편성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746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13.4%인 100억 원이 반영되었고 금해 추경에 나머지 86.6%인 6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 추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9항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시47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50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시장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존경하는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성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안성시 현안사업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과 공론화 과정에 대해 안성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의회 청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5일 의회에 통보한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기존 구성에 법률상 하자가 없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구성 및 심의절차 재시행은 현재 상태로서는 재구성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라는 것에 대한 안성시 입장에 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상 공론화 과정에 대한 법적 의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축장의 입지를 반대하는 민원과 찬성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되어 지난 9월 3일 안성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안성시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갈등관리 대상사업 1등급 결정과 갈등사항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되어 시에서는 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 이해당사자에게 지난 9월 9일 자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송미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어르신들의 새 일자리 영역개발과 참여인원 확대, 동절기 휴업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설치 및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 참여로 소득창출과 안정된 생활보장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019년 현재 안성시의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0억 7434만 1000원이며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안성시노인복지관, 안성문화원, 안성시새마을회 등 4개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익형사업 1237명, 시장형사업 19명, 인력파견형사업 50명 등 총 1306명의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공익형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새 일자리 영역 개발과 참여인원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는 상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안성맞춤시니어클럽을 지정하여 새로운 일자리 개발 및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시장형 사업으로 서운면 신기기 경로당 등 5개소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쇼핑백 접기, 테이핑 작업 등 시범사업을 통해 5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고 서인동 시장 내 매장을 임대하여 참기름, 꽈배기·도넛, 뻥튀기 제조·판매시설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내 재봉시설을 갖춰 간단한 의류 및 소품을 제작·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용곤충 가공·판매, 농산물 직매장 운영 등 농촌형 틈새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인력파견형 사업으로 관내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용주 상담·지원, 착한기업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태안군의 해안환경 개선 및 노인일자리를 접합한 바다사랑 환경지킴이 사업과 같이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한기와 동궁기를 고려한 지속적인 소득창출과 생활보장을 위해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실버택배, 실버카페, 육아돌보미 등 지역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지난 3년 간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에 편중된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집행부를 중심으로 지난 9월에 지정된 안성맞춤시니어클럽과 3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인 일자리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2019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체감사를 요구하신 4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진행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4건은 CCTV설치 공사, 삼죽면 마을진입도로공사,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공동주택 관리비 보조금 및 지도감독 등으로 현재까지 별도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간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설치공사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및 마을 방범용을 위해 추진한 4건의 CCTV 설치 공사 건은 확인한바 적법하게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삼죽면 마을진입도로 공사 건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서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지난해 11월 문화재 복원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4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특성상 마사토 등의 전통적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설계서 승인을 받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마사토 전통재료를 사용하면서 비가 올 경우 마사토 유실 등 몇몇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하자보수를 통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공도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으로 경기도, 감사원 등에서 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소송이 종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자체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오해 및 의혹의 불씨를 만들지 않고 투명하고 적법하게 추진하도록 하여 안성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안전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노선 불수용 행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남안성IC 경유 안성∼서울 직통버스 신설이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공약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고 2018년 하반기에 경기도로부터 노선입찰제 시범사업 수요조사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선입찰제 시범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항인 안성∼강남 노선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어듦에 따라 시외버스 운행횟수가 감소하고 만차로 버스 이용 불편을 겪는 공도∼강남 노선 등 2개 노선을 선정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경기도 노선입찰제 선정심의 결과 안성∼강남 노선은 제외되었고 공도∼양재 노선이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내 6개 정류소 경유에 따른 다수 민원 해소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항을 우선 검토 중에 있었고 공도∼양재 노선은 후순위로 사업 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시에서는 안성∼강남 간 논스톱 직행노선을 노선입찰자가 아닌 시외버스 노선으로 변경하여 지난 5월 28일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공도∼양재 노선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2020년 노선 입찰제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우리 시 서부권 지역의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출퇴근 교통 불편이 없도록 2020년 노선입찰제 수요조사에 공도∼양재 노선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불수용 의견 제출로 우리 시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입찰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면 우리 시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여 신청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에 대해서는 금번 시정질문과 주민설명회 청구내용이 동일하고 노선입찰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우리 시 입장을 표명하였기에 노선입찰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기보다는 개정 근로기준법, 교통 소외지역 버스노선 및 행복택시 확대 등 폭넓은 의견이 반영된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토론회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대중교통 관련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황진택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정부지원시설 13개소, 민간시설 3개소 등 총 1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확보 기준은 1인 대비 1일 25ℓ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말 기준 우리 시 인구는 19만 5971명으로 비상급수량은 4899톤이 소요되나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한 확보량은 6676톤으로 확보율은 136%를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는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음용수 기준 46개 전항목검사는 연 1회, 6개 항목 일반검사는 연 3회로 총 4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시키고 물탱크청소, 관정청소, 오염원제거 소독을 실시하여 재검사를 추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민방위급수시설 수질개선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물탱크, 관정청소와 소독약 투입기, 여과기 설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질개선을 시행하고 비상급수시설 전반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비상발전기 수리 및 교체, 외관도색, 음수대, 표지판 정비 등을 통해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주민에게 음용·생활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성시 발전에 관심을 아끼시지 않은 황진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 
황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질문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 의원 의원석에서 - 「일문일답으로 부시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원주  최문환 부시장님과 안전도시국장님께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5항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진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o 황진택 의원 
                                                              (11시04분 질문시작)
황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부시장님과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안전도시국장님께 경기도 노선입찰제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성∼강남 간 시외버스 노선 즉, 안성시 자체노선을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준공영 노선입찰제 사업에 선정된 공도∼양재 노선을 불수용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 의원  적어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타당성을 가지시려면 경기도 준공영제 선정 노선을 수용할 경우 안성∼강남 간 노선 추진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안성시 실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과 안성시 자체노선 추진은 하등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공도∼양재 노선은 이 노선대로, 안성∼강남 노선은 이 노선대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과 안성시 자체사업으로 동시 추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을 수용할 경우 안성∼강남 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경기도 등 상위부처의 회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그런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정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강남 노선을 추진 중에 있었고 그 두 개 노선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한 다음에 후순위로 공도∼양재를 추진할 계획으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데 중간에도 노선선정위원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전에 공문을 내서 안 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노선 선정이 확정된 이후에 불수용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라면 그 선정되기 전에 경기도에 불수용, 선정 공모사업을 취소시켰어야 맞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저희가 공도∼양재 노선을 취소시킬 사항은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진택 의원  어차피 안성에서 두 가지 노선을 공모사업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님 공약사업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후순위로 밀렸다,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선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공모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동시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안성∼강남 노선을 먼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저희 시의 판단이었습니다.
황진택 의원  국장님,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버스 입찰은 어느 하루아침에 한 것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게 공약사항에 들어있어서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미리 포기했어야 이런 불상사가 안 난 거죠. 작년 12월에 노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린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말한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책적 판단이라는 것은 인사권자, 시장의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시장실에 가서 “이것 이렇게 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끝. 이런 행정이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부서에서 주무관들이 애써서 공모사업을 했고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밑에 있는 실무자들 밤새면서 고생을 시키나요? 차라리 포기했어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성시가 불필요한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타 업무에 너무 충실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실무부서 공직자 분들이 내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안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나 몰라라 하는 비상식적인 결정, 도대체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는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와 안성시가 말하는 정책적 결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행정은 시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하는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은 실무 공직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공직문화가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안성시 행정이 얼마나 경직돼 있고 부당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에 선정되고도 비상식적 행정으로 이를 불수용한 안성시가 관련된 시민들의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청구를 불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안성시 시의원이 본회의 등을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정질문 제도와 주민이 참여해 설명을 듣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질의할 수 있는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의한 주민청구제도에 대해 안성시는 기본적인 차이점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성시의 답변은 의회에 답변했으니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안성시 대중교통 발전토론회라는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주민들은 준공영제 선정을 왜 거부했냐고 묻는 건데 지금 안성시는 대중교통 발전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엉뚱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주민설명회 청구 내용이 공도∼양재 간 노선이 왜 불수용됐나, 이것에 대한 토론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답변드렸다시피 그 단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봤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한 사항도 노선에 대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결론을 묻기 위해서 청구된 내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단일 건은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 요소가 됐을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황진택 의원  안성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주민청구의 이행에 관한 안성시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중이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주민청구 사안을 이행하도록 규정이 담긴 개정안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청구제도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을 통해 우리 시 민방위 비상급수의 확보용량을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가 확보한 비상급수 중에는 민방위 업무지침 등이 정한 기준에 맞춰서 확보한 것이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맞습니다.
황진택 의원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기준에는 1인 대비 1일 25ℓ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136%를 확보하고 있다는데 우리 국장님 보고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 업무지침에는 읍과 동을 기준으로 해서 1일 25ℓ, 25ℓ 중에 식수는 9ℓ, 생활용수는 16ℓ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에 생활용수는 지금 당왕동 쌍용공원 부지에 내에 있는 200톤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규정에 맞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성2동의 경우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성2동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만이 넘지 않습니까. 거기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안성시가 확보한 16개 비상급수시설은 이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광면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일동제약, 공도에 있는 참맛에 있는 민간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읍·동에 한 것은 사실상 거기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도 하고 2019년도 인구를 봤더니 약 읍·동만 2만 5000명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맞게 설정됐다는 건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민방위 급수시설 확보기준 1일 25ℓ 기준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요. 2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1동, 2동, 3동이 인접지역이라 그 동별로 의무사항으로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해야 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동은 다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1동하고 3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방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는 2008년 이후에 한 개의 시설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하고 2019년 지금 10년의 차이에 인구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이후에 민방위 급수시설을 전혀 증설을 안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보율이 136%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안 했던 사항이고요.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가검토를 고려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제가 그동안 실태조사하면서 누누이 관계부서에 자료도 드렸고요. 충분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자기들 발뺌하는 발언들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설물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읍·면·동의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확인도 한 사실이고요. 어떻게 책상에서 탁상공론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본 것하고 이렇게 많이 다를 수 있습니까? 비상상황이 아니라서 모른다, 이런 겁니까? 그때 가봐야 안다? 그리고 현재의 민방위 업무지침에 의하면 인구수를 가상해서 인구가 밀집된 곳에 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136%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광면 베네스트골프장 거기가 최고 많습니다. 그리고 참맛 그다음에 일동제약. 제가 알기로 민간시설인데 민간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민간시설의 경우 전시나 비상상황이 되면 그 문의 개폐 여부도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비상급수를 떠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도에 4개소, 안성1동에 2개소, 그다음에 안성3동에 3개소, 양성면, 죽산, 일죽, 서운, 금광면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대덕면 같은 경우 현재 인구가 1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덕면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별로, 동별로 하나를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요.
황진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면별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1만 5000명. 그러면 평상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이런 계획조차 없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침에 의하면 매년 1월에 민방위 비상급수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시는 지금까지 전혀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그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수질관리라든가 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진택 의원  수질관리요?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13개 급수시설의 수질관리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16개 중에 일부는 부적합이 된 시설물도 있고 적합이 된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국장님 말씀 듣고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양진초등학교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7번의 수질검사를 했는데 3번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공도초교, 2017년부터 2019년 동일한 기간입니다. 8번에서 5번이 부적합, 참맛 3번 중 1번이 부적합, 대림동산 9번 중에 5번이 부적합, 낙원공원 8번 중에 2번이 부적합, 봉남공원은 9번 중에 9번이 다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건지공원 7번 중에 1번, 일동제약 3번 중에 2번, 경남공원 7번 중에 2번, 솔밭공원 9번 중에 4번, 양성중학교 8번 중에 3번, 일죽면사무소 5번 검사 했는데 4번이 부적합 나왔고요. 서운면사무소 7번 했는데 3번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부적합이에요. 일부가 아닙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평시의 지침에 의하면 음용수로, 식수로 가용하도록 개방된 시설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그런데 의원님, 부적합 나온 시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 4회의 수질검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연속적으로 4회 나온 게 아니라 1분기 때는 적합이 나왔다가 2분기 때는 부적합 나오고 다시 또 3분기에는 적합이 나오는 이러한 수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진택 의원  국장님, 일반적인 검사는 분기에 1회, 한 번 하는 것 맞고요. 1년에 반드시 1회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정기검사 중에 부적합 판정 나온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침에 의하면 연속해서 3번 이상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자문을 구해서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되었던 것들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그러니까 연속해서 3번 나온 게 저희가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봉남공원 1개소가 연속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부적합이 나와서 이것을 생활용수로 전환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황진택 의원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잘못 관리를 해 왔다면 인원도 편성, 더 보충도 하고요,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 자리에서 웃지 못 할 일이 있습니다. 대림동산 안성맞춤가족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2001년도 노인정 이후 해부터 작년까지 노인정에서는 이 물을 먹었고요. 이 물은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정기검사에. 저는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것을 꼿꼿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이나 인력운영의 문제점 등이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대림동산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적합 나온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즉시 중지를 하고 상수도 공급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예산 인력관계에 저희가 더 투입할 내역을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러면 잘한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책임자 정, 부가 누구입니까? 관리책임자 정, 관리책임자 부.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안전총괄과장하고 해당 읍·면장이 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아, 그래요?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네.
황진택 의원  현장 가서 확인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13개 시설 다 돌아봤는데 가보시면 읍·면·동장 정, 부 민방위담당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일 점검일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되어 있고 그 이후에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매월.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가서 봤습니다. 비상발전기 전원도 꽂혀있지 않고 다 녹슬고 낡은 것 비상발전기가 있다는 흉내만 낼 정도로 갖다놨습니다. 사실상 심각한 겁니다. 비상시에 이게 작동이 안 될 정도 그런 고물들을 갖다 놓고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실태입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네.
황진택 의원  제 말이 틀리던가요?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맞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상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책임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을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에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제가 방문하고 느낀 것은 뭐냐면 일부는 우리가 가뭄 때 쓸 수 있도록, 비상급수 할 수 있도록 옥외로 배수전을 빼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다른 데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그 주변의 청소상태? 엉망입니다. 잡풀, 쓰레기 등등. 어떤 데는 저수조 청소를 안 해서 녹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비상시에 그 물 드셔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안전불감증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게 그 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안 먹는 물을 주민들 먹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정말로 엉망이고요. 최악의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실태점검하시고요. 저희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도록 하고요. 지금 금석천 여러 번 공사, 정비사업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있는 급수대가 이미 다 틀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요. 금석천은 주변에 공사한다고 수억의 돈을 들여서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급수대가 다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수도꼭지를 다 절단시켜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총괄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성시 전반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100% 완벽하게 잘 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상시 가능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치계획을 수립하시고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충원과 사업비를 책정해 적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기본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안기천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물이 필요한 사항, 인력 증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감사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안전도시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안성시장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부시장님 잠깐 배석을 부탁드립니다. 편의상 안성시장 권한대행 직위는 생략하고 부시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면 답변서를 답변시간 72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의장은 답변서를 해당 질문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3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법무담당관실 시정질문 자료가 1차에 24일 날 도달했는데 어제 보니까 다시 바뀌어서 왔습니다. ‘어, 이게 뭐야?’ 내용도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수정안이, 공문서상으로 오늘 아침에 왔고 저녁 10시에 의회에 갖다 주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우리 회의규칙 규정상 72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황진택 의원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체감사 추진실태에 대해서 제가 답변자를 지정해서 부시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법무담당관도 아니고 직제와 전혀 무관한 행정복지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시장 직무대행이 되면 행정복지국장이 부시장의 업무를 대행합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직제순에 의하면 담당관의 경우 부시장 직속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에 따르면 직속 상관인 부시장 해야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를테면 직속 부서에 대해 내가 답변해야 되느냐, 했더니 통상적으로 담당관의 답변은 행정복지국장이 한다고 하기에 “그러면 알았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황진택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 제출한 답변서 1차본하고 2차본 혹시 보셨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저는 1차본에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답변하기에 관심이 없이 그냥 내용만 봤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내용이 너무나 조금 우리 행정인으로서, 이를테면 우리 존경하는 황진택 의원님께서 추진과정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쭈었는데 그 답변은 개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법무담당관한테 의원님 질문이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라고 해서 아마 추가적으로 답변된 것이 회의규칙에 조금 어긋나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황진택 의원  지금까지 안성시의회에서는 대부분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드렸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시장님이 답변하실 부분과 각 국장님들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질문자를 지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지정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분이 답변을 하셨고 내용도 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상이하게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의원이 지정하는 공직자 또는 권한이 있는 공직자가 답변하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네, 알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지금 행정복지국장 답변은 지방의회는 자체감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의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의회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거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집행부 감사부서가 감사하여 자체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준 동시에 의회에서 사안별로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따른 공직사회의 피로도를 감안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행부는 시의회에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며 자체감사 요구를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것도 시장 권한대행이나 감사 관련 부서장이 아닌 권한이 없는 행정복지국장님이 나와 2011년도 가이드북을 내세우며 답변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감사, 징계 등을 집행부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시의회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요구는 안 되나 이송은 가능한 것으로 지방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집행부 또는 해당 부서에 이송한 후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서 그 처리 결과를 집행부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도 행정안전부의 해석 또한 동일합니다. 이 같은 권한에도 시의회가 이송이 아닌 처리를 요구해 온 이유는 앞서 밝혔듯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공직 피로도를 낮추고 행정부 내부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답변을 그동안 집행부 자체 개선을 기대하며 집행부에 요구한 사안들에 대하여 자체감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양해해 주신다면, 아마 해석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부실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의회관계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대 의회 관계와 집행부가 안성시민을 위해서 정말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집행부에서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추진하라고 하면 저는 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의회에 요구된 4건 전체가 토목 및 건축 분야에 해당하는 시설분야로 시설분야 감사인력이 없으니 인력 충원 시까지 조속한 추진이 어렵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 답변자료와 시정질문의 답변내용이 왜 상이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 이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각 사안별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는 뜻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부시장님께서 권한대행이 되신 지 2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확산방지 예방 등으로 인해서 업무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양성면 축산식품복합산업단지 관련해서는 5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시장권한대행 최문환  알겠습니다.
황진택 의원  양성면 축산식품복합단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서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어떤 기준으로 구성할 예정인지, 두 번째 안성시가 예상하고 있는 공공갈등조정협의의 가동시점과 종료시점은 언제인지, 세 번째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서 권고사안이 나오면 안성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네 번째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객관적인 여론추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찬반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여론조사 등을 시행할 생각은 있는지, 다섯 번째 지금 현시점에서 인허가 중단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시 업체 측의 행정소송 등 예상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안성시가 법률적 자문을 구한 사안이 있는지 이 5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발생된 공공갈등은 그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방적 행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번 주민갈등은 안성시가 해당 산단 인허가 절차 진행 전 즉, 협의과정에서 주민에게 해당 사안을 알리지 않은 안성시의 행정에서 발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안성시는 주민 간에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한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이해당사자이자 갈등을 유발시킨 장본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민이 아닌 업체의 편에 선 안성시 행정의 피해는 주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안은 안성시의 의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공갈등조정협의회 권고가 나와도 이행을 안 하거나 그 이행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성시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11시 37분 질문종료)

○의장 신원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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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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